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차익을 인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0중1474 선고일 1990-10-08

[요지]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인의 토지의 취득시기를 75.1.1로 의제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1. 남양주세무서장이 90.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 세 6,869,200원 및 동방위세 1,373,830원의 처분은 그 취득시 기를 79.6.28 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남양주군 와부읍 OO리 O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동소 OOOOOOOO 소재 46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6.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90.1.15 양도소득세 6,869,200원 및 동방위세 1,373,8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9 심사청구를 거쳐 90.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전시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으나 쟁점토지는 79.6.28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계속 보유하다가 88.6.23 실지양도가액은 12,000,000원이고 취득가액은 수증당시의 시가를 감정평가한 가액이 6,990,000원이므로 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후 개인에게 양도한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시기인 75.1.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각각 계산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인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3.4.20 부(父)로부터 증여를 받았으므로 취득가액이 없어 청구인이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감정받은 감정가액 6,990,000원은 쟁점토지의 그 당시의 실가이며 이를 88.6.23 청구외 OOO에게 12,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위 가액에 의한 실지거래가액대로 이 건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먼저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원칙적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호에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호는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는 날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부칙 제16조(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제23조에 규정하는 자산중 토지, 건물로서 74.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75.1.1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시하나, 첫째, 청구인은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원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될 수 없으며, 둘째,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는 그것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음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거증자료의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없으며, 셋째, 일반적인 부동산가격의 상승추세와 청구인의 보유기간중 토지등급도 취득시 49등급에서 양도시는 165등급으로 대폭 등급조정이 있은 사실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도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나, 다만, 처분청이 이 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쟁점토지 등기부상의 원인일인 73.4.20로 보아 전시규정에 의하여 75.1.1로 의제하였으나 청구인이 73.4.20 증여받았다는 명백한 거증자료가 없고 등기접수일은 79.6.28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증여받은 날은 75.1.1로 의제할 것이 아니라 등기접수일인 79.6.28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75.1.1로 의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주장에는 이유없으나 당초처분에 일부 부당함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