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등기인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체납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임이 명백하므로 청구법인의 담보채권을 체납국세에 우선 배분하여야 함.
[요지] 주등기인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체납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임이 명백하므로 청구법인의 담보채권을 체납국세에 우선 배분하여야 함.
[주 문] 영월세무서장이 89.12.21자로 청구법인에게 한 공매대금배분 통지처분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청구법인의 채권을 체 납국세에 우선하여 배분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에 본점을 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채무자이고 국세체납자인 청구외 OOO 소유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OO 소재 연립주택(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82.1.12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금 45,000,000원, 채무자: OOO, OOO)를 경료하고서 87.2.16자로 채무자만을 당초 청구외 OOO, OOO에서 청구외 OOO, OOO으로 변경하여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위 부동산을 청구외 OO공사에 의뢰하여 71,400,000원에 공매한 후 그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이 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청구법인의 82.1.12자 근저당권의 효력은 87.2.16 채무자 변경에 의한 채무갱개계약에 의거 소멸되었고 87.2.16자 근저당권 변경등기는 체납국세의 납부기한인 86.12.31 이후에 등기경료되었음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의 담보채권보다 체납국세에 우선 배분권이 있다하여 위 공매대금 71.400.000원중 876,360원은 청구외 OO공사를 1순위로 하여 배분하고 나머지 70,523,640원은 처분청을 2순위로 하여 전액 배분하고 이를 89.12.21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채무자이자 국세체납자인 청구외 OOO 소유 이 건 부동산을 71,400,000원에 공매하고, 위 매각대금을 OO공사를 1순위, 처분청을 2순위로 보아 각각 876,360원, 70,523,640원을 배분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82.1.12 이건 부동산에 채무자를 청구외 OOO, OOO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87.2.16 채무자를 청구외 OOO, OOO으로 하여 면책적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변경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효력은 최초의 근저당권 설정일인 82.1.12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처분청의 국세채권보다 우선 배당권이 있음에도 처분청을 청구법인보다 선순위로 하여 이 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86.12.31 납기의 종합소득세 등 국세 체납함에 따라 87.3.28 위 OOO 소유 이 건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위 OOO 소유 부동산에 82.1.12 채무자를 OOO, OOO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87.2.16 채무자를 OOO, OOO으로 하여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하였음이 이 건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의 설정등기가 국세의 납부기한(86.12.31)으로부터 1년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87.2.16 근저당권 변경시 구 채무자 OOO, OOO에서 신채무자 OOO, OOO으로 하는 채무자 변경에 의한 채무갱개계약에 의한 것임이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등기 권리증에 첨부된 “채무자 변경에 의한 채무갱개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민법 제500조는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 채무는 갱개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채무자 변경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과 구 채무자 및 신 채무자간의 채무자 변경에 의한 채무갱개계약에 의해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한 이 건의 경우 구 채무자를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82.1.12 근저당권에 기인한 구 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부동산에 담보된 청구법인의 채권이 국세채권보다 우선 배분권이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건대,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기재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에 관하여 82.1.12 청구법인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채권최고액 45,000,00원, 채무자: OOO, OOO)가 경료된 사실, 87.2.16 위 등기내용 중 채무자 명의만을 당초 OOO, OOO에서 OOO, OOO으로 변경하여 면책적 채무인수를 등기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변경등기가 부기등기로 경료된 사실이 각 확인되고, 위 근저당권 변경등기 신청시 첨부제출서류인 87.2.16자 “채무자 변경에 인한 채무갱개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동 계약서는 근저당권자 겸 채권자인 청구법인, 구 채무자인 OOO, OOO, 신 채무자인 OOO, OOO, 근저당권 설정자인 OOO 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그 계약조항 제1조에서 “… 구 채무자 등의 변경계약에 대한 이의가 없다는 승낙을 얻었으므로 종전과 같이 동일한 조건으로써 신 채무자 등이 이를 부담하기로 한다” 제2조에서 “구 채무자와 채권자간에 발생한 설정계약 체결 당시부터의 근저당권에 관한 모든 책임은 신 채무자 등이 이를 일체 부담한다” 제4조에서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서기 1982년 1월 12일 서울민사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1023호로써 등기한 별지 목록 부동산의 근저당권은 그대로 존속한다”고 각 약정하였음이 확인됨을 볼 때, 위 87.2.16자 채무자 변경계약은 계약당사자들 간에 신채무의 성립으로 구채무를 소멸시키려는 의사 즉 [갱개의사]를 가지고 계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갱개계약이라 할 수 없고, 구 채무자의 채무를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신채무자에게 이전하기 위한 계약 즉 면책적 채무인수계약이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87.2.16자 채무자변경계약이 있었다 하여 82.1.12 경료된 근저당구너 설정등기의 효력이 소멸되었다 할 수 없고, 더욱이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기등기된 87.2.16자 근저당권변경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인 82.1.12자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순위에 의하여야 한 것이어서 이 건 부동산의 공매대금의 배분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82.1.12을 기준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위 82.1.12이 체납국세의 납부기한인 86.12.31로부터 1년 전임이 명백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의 담보채권을 체납국세에 우선 배분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