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자산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실제의 사업폐지일이 언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중1454 선고일 1990-10-05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폐지일 87.8.25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법 소정기한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도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면 OO리 OOOOO 소재 OOOO기업사(스피커 제조업)의 토지·건물을 230,000,000원에, 기계장치를 72,000,000원에, 원부자재를 152,754,842원에 청구외 OOOO전자주식회사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은 이러한 양도행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개별자산의 양도로 인정하는 한편 청구인의 위 사업폐지일을 87.7.31로 봄으로써 90.1.16 청구인에게 8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320,36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경영하던 OOOO기업사를 87.6.27 청구외 OOOO전자주식회사에 양도하였는 바, 그 실질내용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므로 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87.8월중 폐업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및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동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 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를 보면,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면 OO리 OOOOO 등 3필지 토지 7,716평방미터, 동 지상건물 504.99평방미터의 매매계약서에 그 매매대금을 총 230,000,000원으로 정하면서 매매물건을 토지와 건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설비 및 인적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양도는 전시법규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고(대법 87누139, 87.7.21 동지), 한편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88.6.21 소유권 이전등기되고 청구외 OOOO전자주식회사의 사업개시일도 87.6.24임이 동 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폐업일은 87.6.21로 인정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과세기간(87.1.1부터 87.6.21) 종료일 후 25일 이내인 7.16까지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87.9.17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건 건물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시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 4,230,286원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4,169,022원을 가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의 이 건 자산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실제의 사업폐지일이 언제인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청구인이 스피커 제조업을 영위하던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면 OO리 OOOOO 소재 공장(OOOO기업사)의 토지 3필지 7,716평방미터와 동 지상건물 504.99평방미터를 매매대금 230,000,000원에, 동 공장의 기계장치를 72,000,000원에, 동 공장의 원부자재를 152,754,842원에, 동 공장의 집기비품을 16,000,000원에 각각 청구외 OOOO전자주식회사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양도한 사실, 청구인이 이 건 자산들을 양도한 후 기계장치·원부자재 및 집기비품의 양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87.7.2 위 OOOO전자주식회사에게 교부하였으나, 건물의 양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함으로써 처분청이 90.1.16 이 건 건물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일부 개별자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당해 거래를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로 본 바 있음에도 이 건 불복청구에서는 사업의 포괄양도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장의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최종과세기간분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사업상의 채권인 외상매출금 등과 채무인 외상매입금 등이 양도되지 아니하였고 기타 당해 사업장의 물적설비 등이 포괄적으로 위 OOOO전자주식회사에 양도되지 아니하는 등 이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각 개별자산을 양도한 것에 불과한 이 건의 경우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 나)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사업의 폐지일이 87.8.25이므로 처분청이 같은해 7.31을 사업의 폐지일로 보아 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OOOO전자주식회사가 같은 장소에서의 사업개시일을 87.6.24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청구인이 위의 기계장치 및 원부자재 등 개별자산 양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같은해 7.2 교부한 사실,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이 OOOOOO주식회사가 같은달 30일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자금을 차입한 사실 및 이 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잔금지급일이 같은해 7.31인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폐지일 87.8.25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법 소정기한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이 건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