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90.3.16자 고지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인천시 서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 가. 청구인이 위 같은동 O OOOO외 5필지 소재 임야, 도로 계 6,219평방미터(이하 “갑토지”라고 한다)를 등기부상 88.6.9-88.10.28 사이에 3회에 걸쳐 청구회 주식회사 OO건설에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갑토지”를 위 법인에 470,94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은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하여 당해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면제하고 90.1.16자로 청구인에게 방위세 59,597,600원을 결정 고지하였고,
- 나. 청구인이 위 같은동 O OOOO외 1필지 소재 임야 146평방미터(이하 “을토지”라고 한다)를 등기부상 88.8.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전산사전안내서에 의거 당해 양도소득세 2,755,030원 및 동방위세 275,550원을 89.3.18 처분청에 자진 납부한 데 대하여, 89.12.31 처분청은 “을토지”의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청구인이 자진 납부한 위 세액으로 확정 결정하였고,
- 다. 청구인이 위 같은동 O OOOO 임야 2,726평방미터(이하 “병토지”라고 한다)를 등기부상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병토지”를 양도하고 법소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불이행하였다 하여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면서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잔금지급약정일인 89.1.26로 보아 양도가액은 배율 적용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하여 90.3.16자로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5,717,960원 및 동방위세 9,143,5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등기부상 “갑토지”는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에, “을토지”는 청구외 OOO에게, “병토지”는 청구외 OOO에게 각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나 실제로는 위 토지를 모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위 양도토지의 잔금을 특정지역 고시일(88.9.21)이전인 88.4.20 수령한 바 있으니 위 양도토지의 양도차익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 가. 90.1.16자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안 심리에 앞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의 준수여부를 검토하여 보건대, 고지 처분의 내용에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토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이 건 고지서를 90.1.20 수령한 사실이 북인천우체국장이 발급한 우편물배당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90.3.12(월요일)까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이 지난 90.5.8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는 법 소정의 청구기간을 경과한 심사청구로서 적법한 심사청구라 할 수 없다고 하겠고,
- 나. 89.12.31자 확정 결정에 대한 청구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89.3월에 발부한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 및 자진납부서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과 세액산출근거를 인지하고 이의없이 동 납부세액을 89.3.18 납부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소득세법 제116조 제1항에서 당해 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년도 7월 31일까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법정 결정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89.8.29까지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의 결정일자(89.12.31)로부터 60일이 되는 90.3.1까지도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없어 이 건의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없으며,
- 다. 90.3.16자 부과 처분에 대한 청구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양도토지중 “병토지”는 88.4.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그 양도시기의 기준시가(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병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 잔금지급약정일이 89.1.26로 확인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에 의거 대금을 청산한 89.1.26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 가. “갑토지” 관련 90.1.16자 부과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가리고,
- 나. “을토지”관련 89.12.31자 확정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가리고,
- 다. “병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에 대하여,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살펴보건대,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 본문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으로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이 경우 청구인이 이 건 고지서를 90.1.20 수령하였음이 북인천우체국장이 발급한 우편물 배당증명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의 전심 절차의 심사청구를 전시 법조에 의거 위 90.1.20로부터 60일이 되는 90.3.11이 공휴일이므로 그 다음날인 90.3.12까지 제기하여야 함에도 90.5.8자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관계기록에 의거 확인되고 있어 부적법한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점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이 건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89.3.18 “을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양도소득세 2,755,030원 및 동방위세 275,500원을 자지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89.12.31 청구인의 신고대로 결정만 하고 통지는 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단지 처분청의 내부결정에 불과한 것이지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처분청의 내부결정으로 청구인은 어떠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바 없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자진납부한 세액을 감액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청구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점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다. 쟁점 “다”에 대하여, 청구인이 “병토지”를 등기부상 89.2.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해 준 데 대하여 처분청은 병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89.1.26)로 보아 양도가액은 배율적용한 가액으로, 그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하여 이 건 과세한 바, 청구인은 갑, 을, 병토지를 종합하여 총 9,852평방미터의 토지를 87.4.11 청구외 OOO에게 713,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면서 위 매매대금중 270,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받는 대신 위 OOO 소유 인천시 남구 OO동 OOO외 1필지 소재 대지 103평 및 건물 235평을 받은 조건으로 매매계약 체결한 후 위 매매대금을 88.4.20자로 청산받은 사실과 위 OOO 소유 부동산을 88.4.22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매수인의 확인서, 등기부등본등에 의거 확인되므로 “병토지”의 양도차익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병토지”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 하여 그 양도시기를 잔금지급약정일인 89.1.26로 보아 당해 양도차익을 국세청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병토지”를 포함한 위 양도 토지의 잔금청산일이 88.4.20임을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매수인의 잔금지급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달리 제시하는 증빙이 없는 반면, 위 양도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당해 토지는 88.1.9, 88.7.26, 88.10.28, 89.2.1등 4회에 걸쳐 매수인측에 부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경료되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인 88.4.20로부터 1월 내지 9월후에 지연경료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막연히 매수인측이 이전등기하지 아니한데 기인된다고만 할 뿐 구체적인 지연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병토지”의 잔금청산일이 88.4.20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달리 반증이 없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병토지”의 양도시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89.1.26로 보아 “병토지”의 양도가액은 배율적용한 가액으로 그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