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중1434 선고일 1990-10-06

[요지] 부동산 거래회수나 규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O리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O리 OOOO외 4필지에 소재한 부동산(토지: 15,471평방미터, 축사: 410.72평방미터)은 85년도에, 같은읍 OO리 OOO외 5필지에 소재한 부동산(임야등: 19,788평방미터)은 87년도에 각각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0.1.16 자로 청구인에게 90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108,932,880원(85년 귀속분: 33,825,530원, 87년 귀속분: 75,107,350원) 및 동 방위세 21,796,370원(85년 귀속분: 6,774,900원, 87년 귀속분: 15,021,4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16 심사청구를 거쳐 90.7.9 자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0.11.4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O리 OOOO 잡종지 612평방미터와 같은리 OOOO 전 1,048평방미터를 취득한 후 동 지상에 축사 및 작업장(410.72평방미터)을 신축하고 83.11.26 같은리 OOO 답 1,117평방미터를 취득한 후 동 부동산 모두를 축산업에 사용하다가 사업실패로 인해 위 OO리 OOO 소재 토지는 85.1.28에, OO리 OOOO 및 OOOO 소재 토지와 건물은 85.9.28에 각각 양도한 바 있고 또 청구인은 86.6.3 광주읍 OO리 O OOOO 임야 9,927평방미터를 취득, 87.8.25 양도하고 86.5.8 같은리 OOO 임야 2,912평방미터, OOO 대지 446평방미터, OOO 임야 3,858평방미터를 취득한 후 대지조성공사를 하여 같은리 OOOOO로 합병등기한 위 토지를 11필지로 분할한 후 이를 87.10.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 전시 85년도에 양도한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축산업에 종사하다가 양도한 것을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고 87년도의 양도분은 청구인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한 바 있는 데 처분청이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투기거래로 인정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5.10.28 광주군 광주읍 O리 OOOO에서 OO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복덕방을 영위하다가 89.10.10 자로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복덕방 인근지O의 임야·전·답 등을 대량 취득한 후 대지로 지목을 변경하여 양도하는 등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 양도한 자임을 알 수 있고 80년 이후 축산업에 종사하였다고 하나 축산업으로 사업자등록된 사실도 없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부동산 이외에도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리, OO리, OO리, 광주군 오포면, 초월면, 용인군 외사면, 원삼면, 여주군 능서면, 이천군 이천읍 대월면 등지에서 대량의 임야·전·답·대지 등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등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수요자로서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투기거래로 인정한 것은 타당하다 하겠고, 광주읍 OO리 OOOO, OOOO 소재 토지·건물의 취득가액 이외에는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청구인의 확인서,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부동산투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O리 OOOO외 5필지의 부동산(전·답·임야 등: 15,471평방미터, 축사 410.72평방미터)은 85년도에 같은읍 OO리 OOO외 5필지의 부동산(임야, 대지등: 19,788평방미터)은 87년도에 각각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부동산 투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85년도에 양도한 부동산은 축산업에 공하다가 사업의 실패로 양도하였는데 이를 부동산 투기로 인정할 수는 없고, 87년도 양도분은 처분청이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였으나 이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처분청이 인정한 거래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에 있어 먼저 85년도에 양도한 부동산이 축산업에 공하다가 양도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축산업에 공하다가 사업의 실패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증자료로 OOO외 2인의 양돈과 비육을 사육하였다는 인우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동 부동산을 축산업에 공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내용, 소나 돼지 등의 사육현황, 축산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비용과 수입금액 내O등의 명백한 거증자료의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소명자료가 일체 없으므로 청구인 제시 확인서만을 가지고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87년도에 양도한 부동산을 부동산 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85.10.28 광주군 광주읍 O리 OOOO에서 OO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복덕방을 영위하다가 89.10.10 허가가 취소된 사실이 처분청 제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거래분 이외에도 광주읍 OO리 OOOO외 3필지의 부동산(임야, 전 등: 9,465평방미터, 건물: 128.7평방미터)을 84년 및 85년도에 취득하여 이를 86년도중에 양도하였고, 광주읍 OO리 OOO외 8필지의 대지 590평방미터는 86년도에, 용인군 외사면 OO리 OOO외 1필지의 전 1,206.5평방미터는 87년도에 각각 취득하여 이를 88년도에 양도한 사실이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 결정내O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위에서 설시 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직업과 85년부터 88년까지의 부동산 거래회수나 규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를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