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도시재개발법 제42조에 규정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물의 취득시기는 종전토지의 취득시기라고 할 것이므로 건물의 취득시기를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로 보아야 된다는 청구주장을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
[요지] 도시재개발법 제42조에 규정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물의 취득시기는 종전토지의 취득시기라고 할 것이므로 건물의 취득시기를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로 보아야 된다는 청구주장을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파주군 금촌읍 OO리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등 36명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소재 OO OO지구 재개발조합(84.8.24 서울특별시 고시 제500호로 재개발사업인가)을 설립하여 청구인이 77.12.30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소재 주택(대지 138.8평방미터, 건물 68.20평방미터)등을 재개발조합에 출자하고, 85.3.10 종전 주택을 멸실한 후 85.10.17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서울시 재개 30321-374)를 받고 위 재개발 조합이 신축한 OOOO빌딩 4층 9호 및 4층 10호를 배정받아 86.8.2 소유권 보존등기후 이중 4층 10호(대지 39.98평방미터, 전용 면적 건물 235.36분의 220.15평방미터)를 86.12.24자로 청구외 사단법인 OOOO협의회에 163,200,000원에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양도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재개발시행전 종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된다는 국세청 감사 지적에 의거 양도가액은 법인과의 거래로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종전 주택 취득시기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0.5.1자로 양도소득세 56,092,750원 및 동방위세 11,218,550원을 결정 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90.7.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토지는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토지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나 건물은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취득시기를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건물의 취득시기를 종전 토지 취득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도기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에서 동법 제42조에 규정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에서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도시재개발에 의하여 취득한 상가(사무실)는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에 비추어 보면 종전의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 상가(사무실)의 취득가액은 종전 주택의 취득비용으로 하여야 할 것이라 판단되고, 또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성질상 종전 토지와 건물을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있어 취득시기는 단지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고려한 것으로 도시재개발사업의 경우는 본 조항을 원용하여 종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기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건물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중 토지분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이 양도한 건물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살펴본다. 먼저 이 건 관련 법조인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재개발법 제42조에 규정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로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은 환지예정(교부)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종전 토지의 평수×취득시의 평당가액+기타 필요경비)로 계산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재개발조합에 출자하였던 주택1동(대지 138.8평방미터, 건물 68.2평방미터)을 77.12.30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동 조합의 권리를 승계한 후 도시재개발법 관련 규정에 의거 주택1동 대신으로 쟁점 부동산을 배정받아 86.8.2 소유권 보존등기(대지 39.98미터, 전용면적 건물 235.36분의 220.15평방미터)후 이를 86.12.24 청구외 사단법인 OOOO협의회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실로 취득한 쟁점 부동산은 전시 관련 법조 규정에 의거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대지 및 건축시설이고 이와 같은 환지는 종전의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건 건물의 취득시기는 종전토지의 취득시기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건물의 취득시기를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로 보아야 된다는 청구주장을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