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외 ○○가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당초주식에 대한 유무상주를 주주명부에 다시 청구인 명의로 등재한 것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동유무상주를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을 증여일로 보고 주식을 이날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외 ○○가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당초주식에 대한 유무상주를 주주명부에 다시 청구인 명의로 등재한 것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동유무상주를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을 증여일로 보고 주식을 이날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0서0469 / 국심1990서069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주식회사 OOOOO의 대표이사이며 대주주인 청구외 OOO의 동사주식보유현황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 OOO가 사전에 거래처관계에 있는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 주주명부에 당초 동사주식 2,000주를 청구인 명의로 등재(1985.1.7 매수 500주, 1986.5.1 매수 1,500주)한 사실과 당초 청구인 명의로 등재한 동사주식 2,000주에 대해 1986.10.15 무상주 400주를 배정받아 1986.10.20 청구인 명의로 등재하고 1986.11.29자에 유상주 540주를 배정받아 청구인 명의로 증자주식대금을 납입한 후 1986.11.21 청구인 명의로 등재한 사실, 위 매입 및 유무상주 2,940주에 대해 1987.12.10 무상주 294주를 배정받아 동일자로 청구인 명의로 등재하고 다시 동일자 유상주 1,058주를 배정받아 청구인 명의로 증자주식대금을 납입한후 1988.1.16 청구인 명의로 등재한 사실 및 1987.12.10에 배정받은 유무상주 1,350주에 대해 1988.5.20 유상주 360주를 배정받아 청구인 명의로 증자주식대금을 납인한 후 1988.6.30 청구인 명의로 등재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 OOO가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위 유무상주 4,652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해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1주당가액을 20,600원(평가기준일 1989.6.26)으로 증여가액을 95,831,200(= 20,600원 × 4,652주)으로 평가한 후 1989.11.10 이에 대한 증여세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통보받은 동 증여세과세자료에 근거하여 1990.1.18 청구인에게 증여세 50,212,350원 및 동방위세 9,129,510원을 납세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1990.3.16 심사청구를 거쳐 1990.7.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첫째, 쟁점주식을 매입·매도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OOO가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주주명부에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등재한 것이며, 또한 쟁점주식이 OO증권주식회사 영업부에 계설된 청구외 OOO·OOO·OOO 명의 계좌에 입고되어 매각된 후 동 매각대금은 실질소유자인 OOO가 사용하였는 바,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고(이하 “청구1”이라 한다), 둘째, 쟁점주식이 1987.7.1 부터 1988.12.31 사이에 전량 매도되어 이 건 부과처분일 현재 명의도용 자체가 해지되었는 바, 이에 대해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은 부당하고(이하 “청구2”라 한다), 셋째,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당초주식은 증여의제에 해당된다 하겠으나, 당초주식을 근거로 취득한 유무상주는 당초주식이 청구인의 소유로 간주된 이상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당초주식을 근거로 취득한 유무상주인 쟁점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다만 유상주의 경우 그 증자주식대금을 실질소유자가 납부하였는 바 이는 현금증여로 보아야 하며(이하 “청구3”이라 한다), 넷째, 쟁점주식은 이 건 부과처분일 이전에 이미 매도처분되었는 바, 매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평가하여야 한다(이하 “청구4”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1의 경우 주식은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는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이므로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과의 의사소통하에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다면 청구인이 당해주식을 실제로 증여받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세법 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1989.9.5 자 조사공무원에게 작성해준 확인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도록 동의하였다고 자인한 바 있음이 확인되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부당하다고 보여진다. 청구4의 경우 상속세법 제9조 제2항(1988.12.26 개정 이전의 것)에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재산 가액은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부과당시란 당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증권관리위원회로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의 타인명의 주식보유 사실을 통보받은 1989.6.26 이 『부과당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1989.6.26 현재 시가에 의하여 무신고 증여재산을 평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5. 심리 및 판단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