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0중1373 선고일 1990-09-22

[요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려면 청구인이 90.3.24 까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0.3.2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동법 제66조 제5항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0.1.23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이 인천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전시한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려면 청구인이 90.3.24 까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0.3.2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