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00원 및 취득가액 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중1366 선고일 1990-09-21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그러하다면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경기도 화성군 OO읍 OO리 OOOOO 소재 대지 317평방미터와 점포 135.53평방미터를 1978.6.9 청구외 OOO 외 3인으로부터 취득한 후, 위 점포가 1987.2.15 화재로 인하여 자연멸실됨에 따라 1987.9.11 위 대지에 점포 85.08평방미터를 신축하여 1988.4.20 위 대지 317평방미터와 점포 85.08평방미터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1988.5.14 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가액을 52,000,000원, 취득가액을 23,78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568,590원 및 동방위세 56,85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신고한 양도 및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가액을 102,231,560원, 취득가액을 19,994,001원으로 결정하여 1990.3.16 양도소득세 32,521,110원 및 동방위세 4,377,320원을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6.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와 당초건물을 23,780,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1987.2.15 화재로 인하여 동건물이 자연멸실되었고, 1987.9.11 다시 건물 85.08평방미터를 신축하여 보유하던중 이 건 토지와 신축건물을 52,000,000원에 양도하고 1988.5.14 등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예정신고·납부를 이행하였는 바,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설사 취득가액(23,780,000원)에 신빙성이 없다 하더라도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을 52,000,000원으로 하여 경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중개인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통상 잔금결제시 매도증서를 작성하고 매도증서작성일이 등기원인일이 되는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취득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은 1978.5.10 로, 취득등기원인일은 1977.12.15 로 되어 있어 상이하다는 점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 52,000,000원과 실지취득가액 23,780,000원에 대한 금융기관관련 입출금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52,000,000원 및 취득가액 23,78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23,780,000원에 취득하여 52,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 양수인 OOO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당심에서 양수인 OOO에게 이 건 부동산 취득시 매매가액과 매매계약서 및 취득대금지급을 위한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의 출금증빙등을 1990.9.1 까지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제출치 못하고 있고, 셋째,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에서 이 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중 1인인 청구외 OOO에게 매매가액 등 거래내용에 대해 조회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넷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52,000,000원은 양도당시 기준시가 102,231,560원의 절반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러하다면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