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하치장 설치신고한 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중1364 선고일 1990-10-05

[요지] 청구법인은 동 하치장에서 판매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하치장으로 설립신고한 장소를 미등록사업장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강원도 OO시 OO동 OOOO에 사업장을 둔 주식회사 OO의 지점법인으로서 주식회사 OOOO영업소 상호로 86.10.1 사업자등록이전에 동 장소를 하치장으로 설립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6.5.1 부터 86.9.30 까지 기간에 동 하치장에서 판매행위를 하였다는 OO지방검찰청 OO지청의 세무자료 통보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32,555,220원(86년 제1기 해당 10,052,630원, 86년 제2기 해당 22,502,590원)을 90.2.6 결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4 심사청구를 거쳐 90.7.6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에 본사를 두고 인삼제품 및 청량음료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OO시 OO동 OOOO 에 하치장을 설치하여 원거리 실수요자에게 제품의 원활하고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일시 제품의 보관 및 관리만을 위한 것이었으나 동일 업종의 심한 판매경쟁에 대처하여 영업행위를 보다 활성화 하기 위하여 현재는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영업직원을 상주시키고 있다. 종전에는 동 하치장을 영업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영업관리는 청구법인의 OO지점에서 관리하고 제반세무보고를 이행하였으며 부가가치세 납부는 총괄납부제도에 의하여 본사에서 일괄 납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의 종전하치장은 판매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도 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를 사업장으로 간주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며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하나의 거래로 인하여 이중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불합리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기구표에서 영업사원의 임무를 “차량운행의 책임 및 판매, 수금, 미수금 관리책임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영업책임지역을 5개지역(동OO, 서OO, 양구·인제, 홍천, 화천·철원)으로 구분하여 2명을 1개조로 편성하였고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조직(소장, 주임, 창고, 경리, 영업사원)을 구성하였으며 동 법인의 주임인 OOO이 86.5.1 부터 영업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미루어 청구법인은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고, 영업활동에 의하여 발행한 거래명세표를 OO지점에 보내어 전산입력 처리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서 일부 있으므로 처분청이 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하치장 설치신고한 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강원도 OO시 OO동 OOOO 에 주식회사 OO OO영업소의 사업자등록 이전에 동장소를 하치장설립신고만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OO지방검찰청 OO지청의 조사에 의하여 동 법인이 86.5.1 부터 86.9.30 까지 기간에 판매한 인삼제품 및 청량음료의 매출집계표 등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사업장은 OO영업소의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하치장 설립신고만을 하고 판매시설도 갖추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OO지방검찰청 OO지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OO영업소에 86년당시 근무한 청구외 OOO(86.4.26-89.1.3 OO영업소 영업주임 근무)과 청구외 OOO(86.4.26-89.1.3 OO지점장)의 진술서에서 청구법인이 OO시 OO동 OOOO 에 하치장 설립신고만 하고 동 장소에서 86.5.1 부터 인삼제품 및 청량음료 등을 판매행위를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86년 OO영업소 개설당시의 기구표를 보면 영업사원 10명과 사무직원 4명,(소장, 주임, 창고, 경리)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영업책임지역을 5개지역(동OO, 서OO, 양구와 인제, 홍천, 화천과 철원)으로 구분하여 영업사원 2인과 차량1대로 5개조로 편성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법인은 동 하치장에서 판매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하치장으로 설립신고한 장소를 미등록사업장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