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중1363 선고일 1990-09-29

[요지] 거래는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그리고 건설공사에 청구법인이 상당한 관리와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이와 같이 약 2개월간 (89.4.6-5.31 공사기간)에 걸친 공사기간 중 거래상대방이 건설업면허가 없는 사업자인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믿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89.3.28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장건물을 신축하였으며 같은해 6.29 그 공사대금 31,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위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면허대여업체이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여 90.1.17 청구법인에게 8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10,00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콘크리트 타일 및 전주등의 생산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89.3.28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90.9.11 공장건물을 준공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89.6.29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적법하게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공사도급계약서 및 입금표등을 거증자료로 제시하면서 실지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건설업면허 대여 행위 및 건설공사 수주능력 부족(건설장비 등이 없음) 등으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세무서에서 89.8.25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불실법인이고 또한 청구법인이 거증으로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에서 설계도나 시방서를 첨부한 바 없이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작성된 상세도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할 것”을 약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공사도급계약서로 볼 수 없다 하겠고 동 공사대금 31,000,000원을 위 OO종합건설주식회사에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인 근거인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의 공사를 위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건설업 면허대여 업체인 위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 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1매 31,000,000원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에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천안세무서장은 89.12.22 관내에 본점을 둔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업체로서 89.8.25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조치(89.9.12 자 관보 제11329호 게재) 하였고 위 법인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위장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므로 이를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천안세무서장의 자료통보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위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 부터 교부받은 89.6.29 자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3,100,000원의 공제를 배제하여 전시한 과세처분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법인에 대한 천안세무서장의 사업자등록 말소일자가 89.8.25 로서 동 사업자등록말소가 청구법인이 위 법인과 89.3.28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노임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89.6.29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이후의 일이므로 이 건은 선의의 거래에 의한 피해자이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인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실지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와 반면에 위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건설업 면허대여행위로 인하여 88.10.5 그 면허가 취소되었고, 위 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천안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며 위 법인에게 건설장비 등이 없어 건설공사의 시공능력도 없다고 하고 있으며, 그 밖에 청구법인은 공사도급계약서에 나타나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작성된 상세도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건 공사도급계약서를 실제에 부합하는 도급계약서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법인에 소속된 임직원 및 노무자가 분명히 이 건 공사에 관여하거나 공사를 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현장공사 관리기록 등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거래는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건 건설공사에 청구법인이 상당한 관리와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이와 같이 약 2개월간 (89.4.6-5.31 공사기간)에 걸친 공사기간 중 거래상대방이 건설업면허가 없는 사업자인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