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가 상속재산인지 또는 상속개시전 1년이내 처분된 재산인지 여부 및 ○○대출금 채무 000원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중1354 선고일 1990-09-24

[요지]

○○대출금 000원의 사용처로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기존채무는 가공채무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처분청이 ○○대출금 채무 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배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들(OOO, OOO, OOO, OOO, OOO)은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들로서 88.8.2 사망한 청구외 OOO의 재산상속인들인 바, 88.9.9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 부천시 OO동 OOOOO 대지 333.5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부천시 OOOO지소등의 대출금 채무 12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상속받고서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그 가액을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고 위 OO대출금채무 120,000,000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함을 이유로 이를 공제배제하는 등 하여 90.1.3자로 청구인들에게 88년 상속분 상속세 105,592,910원 및 동 방위세 19,982,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 가. 이 건 토지는 피상속인이 88.5.2 청구외 OOO에게 31,000,000원을 받고 양도키로 계약한 후 88.7.25 잔금수령하고 88.8.2(상속개시일과 같음)자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해 준 재산으로 그 처분금액이 5천만원에 미달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재산이 아니며,
  • 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88.7.21-88.7.25 사이에 부천OOOO지소에서 대출받은 채무 12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이 동 채무를 사회통념 내지 거래관행상 이해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부인하였으나 위 대출채무중 6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88.6.1 청구외 OOO과 매매계약한 토지(부천시 OO동 OOOO O 면적 581평방미터)의 해약으로 인해 계약금으로 받았던 30,000,000원을 88.7.21 반환하고 88.7.23 위약금으로 30,000,000원을 지불하였으며 또 55,000,000원은 피상속인이 88.2.9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했던 채무(55,000,000원)를 청구인등이 88.8.10 변제하였는 바, 이와 같은 채무 12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융기관의 확실한 채무이고 그 사용처가 분명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배제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 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이 건 토지를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피상속인 OOO가 88.5.2 청구외 OOO에게 매매계약을 체결 88.7.25 잔금을 받기로 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에는 88.8.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날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되었음이 나타나고 있는 한편, 이 건 토지는 피상속인 OOO가 동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88.5.20 부천시 중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 피상속인의 사망이후인 88.8.12에 청구외 OOO 앞으로 건축주 명의가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 토지가 비록 등기부상에는 88.8.2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에 청구외 OOO 앞으로 이 건 토지에 대한 건축주명의변경이 이루어진 점, 청구인의 주장대로 88.5.2에 OOO에게 이 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피상속인 OOO가 88.5.20 이 건 토지에 자신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두사람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었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약정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청구외 OOO이 이 건 토지의 매입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체결을 언제 하였는지 거래금액이 얼마인지에 관해서는 기억할 수 없다고 진술한 점(89.1.14 자 문답서) 청구인등이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 수수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토지가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처분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 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88.7.21-88.7.25 사이에 부천OO OO지소등에서 대출받은 채무 12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용처를 보면, 먼저 피상속인이 88.6.1 부천시 OO동 OOOO O 토지 581평방미터를 청구외 OOO에게 50,000,000원에 매매계약한 후 전시 계약을 취소하는 조건으로 88.7.21 계약금으로 받은 30,000,000원을 반환하고 88.7.23 위약금으로 30,000,000원을 지불하였다고 하는데 매매대금 50,000,000원에 계약하였던 토지를 매매계약후 불과 50여일 되는 시점에서 30,000,000원의 위약금을 지불하면서 까지 계약을 취소한다는 것은 부동산 거래 관행상 납득하기 어렵고 위 매매계약이 중개인도 없이 당사자간에만 이루어진 점,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는 계약금 30,000,000원의 출처가 분명치 아니한 점, 88.7.21 자 계약반환금과 88.7.23 자 위약금의 지급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청구외 OOO 명의로 된 예금통장이 88.7.21 과 88.7.22에 신규개설된 점등을 모아 볼 때 이는 피상속인의 사망에 임박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자금을 대출받아 의도적으로 그 사용처를 조작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다음으로 전시 대출채무 중 55,000,000원의 사용처에 대해 청구인등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88.8.9을 지불기일로 하여 88.2.9 발행한 약속어음 55,000,000원에 대한 공정증서와 위 OOO이 88.8.10 피상속인의 장남 OOO으로부터 55,000,000원을 받았다는 영수증등을 채무변제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어 살피건대,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사실 및 청구인등이 동 채무를 변제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위 공정증서가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임박한 시점인 88.7.25에 청구인 OOO과 청구외 OOO(OOO 사법서사 사무실 직원)이 피상속인 OOO와 위 OOO을 각각 대리하여 작성된 점, 청구인 OOO등이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 청구외 OOO에게 금전지급사실이 전혀 없고.OOO 사법서사 김사무장의 지시로 인천지방법원 부근에 위치한 공증인 사무소에가서 여직원이 제시하는 어떤 서류에 도장만 찍어 주었다는 진술내용(89.8.8 확인서) 등으로 보아 청구외 OOO에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 가. 이 건 토지가 상속재산인지 또는 상속개시전 1년이내 처분된 재산인지를 가리고,
  • 나. 이 건 OO대출금 채무 120,000,000원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신고누락된 상속재산으로 보아 그 가액을 부과당시로 평가하여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가 상속재산이 아니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재산임을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88.5.2 자 양도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88.5.2 자 계약서를 보면, 첫째, 소개인도 없이 쌍방 합의로만 작성된 것이고, 둘째, 매매토지의 면적이 약 100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건 토지는 원래 709.3평방미터(214.6평)이었던 것이 위 계약서 작성일 이후인 88.8.1 자로 분할되어 333.5평방미터(100.9평)로 된 토지임이 토지대장등본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매매대금이 31,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32,645,648원)에도 미달되는 금액이고, 넷째, 매수인(OOO)의 주소지가 부천시 남구 OO동 OO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위 주소지는 계약당시 주소지(부천시 남구 OO동 OOOOOO)가 아니고 그 이후 88.6.10 자로 전입한 주소지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위 양도계약서는 그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건 토지 소재지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이 건 토지위에 88.11.25 자로 다세대주택 9동이 신축 준공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위 주택의 88.5.20자 당초의 건축허가서상으로는 건축주 명의가 피상속인이었으나 상속개시일 이후인 88.8.12 자로 청구외 OOO 명의로 변경되었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이 제시하는 처분청 공무원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매수인으로 주장하는 위 OOO은 현재 부천시 남구 OO동 OOOOO 소재 주택의 지하실방 2개를 전세내어 기거하고 있는 자인 것으로 나타남을 볼 때 동인이 이 건 토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하고 그 위에 다세대주택 9동을 신축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피상속인의 사망원인이 위암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 건 토지가 등기부상 피상속인 명의에서 청구외 OOO명의로 88.8.2(상속개시일임)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된 것은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이전등기한 것으로 보여져 이 건 토지가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이 건 OO대출금 채무 120,000,000원을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대출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한 바 위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이 건 OO대출금 120,000,000원의 사용처로서 6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88.6.1 자로 부천시 OO동 OOOOO 대지 518평방미터를 청구외 OOO에게 50,000,000원에 양도키로 매매계약 하였다가 이를 해약함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수령한 계약금 30,000,000원과 해약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고 나머지 55,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청구외 OOO의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이 건 OO대출금 120,000,000원의 사용처로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위 기존채무는 전시 국세청장 의견과 같은 이유에서 가공채무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처분청이 이 건 OO대출금 채무 12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배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