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부부간인 청구인가 처 ○○간의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처분청이 부부간인 청구인가 처 ○○간의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군 일산읍 OO리 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외 1필지 대지 420.2평방미터 및 동지상건물 148.89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7.10.31 청구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과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는 부부간이고 이는 증여에 해당된다고 보아 90.1.17 증여세 68,618,000원 및 동방위세 12,476,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17 심사청구를 거쳐 90.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7.10.30 청구인의 처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청구외 OOO가 자기의 의사와 무관하게 청구인이 임의로 인장을 사용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90.2.7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소유권 환원판결을 받아 증여세 과세원인인 부부간의 매매가 소멸되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처 OOO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할 때 등기권리증과 인감증명을 제출하였다고 보아지므로 청구인의 처 OOO의 인장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부부간에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뒤 궐석재판에 의하여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처 OOO의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하였으나 사후에 위 OOO가 이 사실을 알고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90.2.7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의 확정이행판결에 의하여 당초 소유자인 위 OOO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먼저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등의 양도행위)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를 보면, 87.10.30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89.11.28 처분청이 사전압류하자 89.12.2 소유권 이전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90.2.7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말소등기를 이행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87.10.30 소유권이전에 따른 인감증명 발급사항에 대하여 당심에서 발급기관인 OOO동사무소에 문서조회한 바 청구인이 87.10.30 처 OOO의 인감증명을 부동산매도용으로 직접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처 OOO 몰래 OOO의 인감동장을 임의로 사용하였는지는 알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명백한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한 어렵다 하겠고, 또한 청구인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90.2.7 소유권 말소등기를 이행하고 당초 소유자 OOO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여 청구인은 어떠한 수증이익도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이 건 증여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89.11.28 처분청의 압류가 있자 89.1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였고 90.2.7 궐석재판에 의한 의제자백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말소등기를 이행한 점을 볼 때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에 청구인과 처분청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소유권말소등기에 불과할 뿐 87.10.30자 매매는 형식요건상 하자있는 매매행위로는 보이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부간인 청구인가 처 OOO간의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전시규정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