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 중가. 농지가 소득세법상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가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0중1318 선고일 1990-09-24

[요지]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00평방미터가 되나 그 한도면적에는 축사가 정착된 면적까지도 포함되므로 이 경우 부수토지의 면적은 총대지면적중 축사정착면적을 차감한 00평방미터를 한도로 하여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 세무서장이 90.1.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과 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45,151,150원 및 동방위세 29,030,230원 의 처분은 양도부동산중 OOO시 OO동 OOOOOO 외 1필지 전 2,818평방미터는 소득세법상 8년이상 자경농지로 과 세대상에서 제외하고, OOO시 OO동 OOOO 외 2필 지 대지 552평방미터 중 405.35평방미터 및 지상주택건물 43.19평방미터는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으로 과세대상에서 제 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OOO시 OO동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75.4.23부터 78.12.2O까지의 기간 중 취득한 경기도 OOO시 OO동 OOOO 외 2필지의 대지 552평방미터(이하 “쟁점대지”라 한다) 지상주택건물 43.19평방미터(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및 축사 14O.O5평방미터와 같은곳 OOOOO 외 1필지의 전 2,818평방미터(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89.2.1O 주식회사 OO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57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85,001,244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OO하고 90.1.18 89년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45,151,150원 및 동방위세 29,030,23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90.3.19 심사청구를 거쳐 90.7.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대지위에 있던 주택(43.19평방미터)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당시까지 채소류를 경작하였고 또한 농가부업으로 송아지 5마리를 사육한 사실이 있는 바,

  • 가. 쟁점농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소득세법 제5조 제O호(라)목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등을 비과세하여야 하고
  • 나. 쟁점대지 중 쟁점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대지도 소득세법 제5조 제O호(자)목의 규정에 의거 1세대1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5.4.23~78.12.2O 취득하여 89.2.1O 양도한 사실에는 서로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78년도부터 88년도까지 쟁점토지에서 젖소 15두를 소유하고 OO목장이라는 목축업을 영위하였음이 OOO시 OO동 O통장 OOO와 OOO반장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경작한 농지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 중

  • 가. 농지가 소득세법상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 나.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가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경기도 OOO시 OO동 O통장인 청구외 OOO외 1인의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젖소 15두정도를 보유하고 OO목장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대지위에 있던 주택에 거주하면서 농가부업으로 송아지 5마리를 사육함과 동시에 쟁점농지에는 채소류를 계속하여 경작하다가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다. 먼저 양도소득세등을 비과세하도록 한 『8년이상 자경농지』와 『1세대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5조 제O호(라), (자)목과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제15조 제1항·제9항을 보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나,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와 “환지처분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있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도시계획구역밖에 소재하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주택으로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면적을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며, 방위세법 제3조(비과세) 제3항에서는 전시 8년이상 자경농지와 1세대1주택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방위세도 비과세하도록 되어있고 또한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 소재지는 도시계획구역밖에 해당되고 있음에는 다툼이 없는 바, 쟁점별로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이 양도한 농지(전 2,818평방미터)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먼저 청구인이 제시하는 토지대장·등기부등본 및 농지세 미과세증명서등 제증빙서류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77.1.25 및 78.12.2O 두차례에 걸쳐 쟁점농지를 취득하였다가 89.2.1O 양도한 것으로 그 보유기간은 10년이상이 되며 또한 청구인은 75.9.25 쟁점농지에 인접한 OOO시 OO동 OOOO에 전입한 이래 주소지변동 없이 현재까지도 계속 거주하고 있고, 둘째, OOO시장이 89.1.14 발행한 농지세 미과세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의 농지세는 지방세법 제212조의 규정에 의거 소액부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셋째, OOO시 OO동장이 발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학력은 중학교졸업(청구인진술에 의하면 1955년도에 경기도 포천군 일동면 OO리 소재 OO국민학교를 졸업하였다 힘)이고 청구인은 89.2.1O 양도한 쟁점농지(전 2,818평방미터)외에도 OO동 OOOOOO 및 OOO에 소재한 답 1,944평방미터를 현재까지도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넷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OOOOO협동조합에 비치된 조합원명부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 조합원으로 가입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당심판소에서 90.9.30 OOOOO협동조합장에게 청구인이 제시한 조합원 명부의 진위여부와 농약 및 비료를 구매한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서면조회하여 회신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쟁점농지를 양도하기 직전년도인 88년도중 59,280원 상당의 비료 및 농약을 세차례에 걸쳐 구입한 사실도 확인되고 있으며, 다섯째, OOO시 OO동에 거주하는 OOO외 25인이 연서날인하여 작성한 진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시 OO동 OOOO에 거주하면서 14년이상 농사를 짓고있는 농민으로 쟁점대지상에는 농가와 축사가 있었고 소 5마리를 농가부업으로 사육하면서 인접된 쟁점농지에는 채소류(무우, 배추등)를 계속하여 경작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당초 통반장이 OOO세무서장에게 확인한 바 있는 “OO목장을 경영하였다”는 내용은 청구인의 아들이름이 OO)(O9.2.22생으로 성명은 OOO임)이기 때문에 동네사람들이 부르기 좋게 “OO목장”이라고 한 것뿐이지 목장을 경영한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있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OOO시 OO동 O통장인 청구외 OOO 외 1인이 진술한 90.2.O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78년도부터 88년도까지 젖소 15두를 보유하고 OO목장을 경영하였다”라고 되어있는 바 이 확인서는 처분청이 90.1.18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결정고지하고 난 이후인 90.2.O 징취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심판소에서 90.9.1 현지에 출장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OOO산 기슭하단에 위치하고 OOO검문소(OO동 ↔ OOO시)로부터 왼쪽방향으로 약 1㎞ 정도 떨어져 있으며 그곳의 대부분은 시설녹지 또는 자연녹지로 되어있어 2년전까지는 주택의 증개축이 용이하지 않던 지역으로 쟁점농지 인근에는 예비군훈련장이 있고 그 주변에는 십수년전에 신축한 것으로 보이는 노후화된 농가주택들로 촌락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곳 주민들은 대부분 농사를 지으면서 젖소 또는 한우를 서너마리씩 사육하고 있는 농민들인 바,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89.2.1O 주식회사 OO에 양도한 것으로 그 매수자는 쟁점농지를 공장용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복토를 한 후 업무용건물을 신축하고 있어 조사당일 현재 쟁점농지가 양도당시 농지이었는지의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사진(87년 12월 및 90년 3월에 촬영한 사진임)과 쟁점농지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농지(밭)의 경작실태 및 앞에서 살펴본 제사실관계를 전시관련 법령에 비추어 본다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당시까지 계속하여 자경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상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일응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나.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처분청이 과세근거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 명세서상 주택에 대하여는 언급된 바가 없으나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쟁점대지위에 있던 농가주택도 함께 양도한 것인 바 이는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쟁점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면적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80.1.1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중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 내지 보유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세대는 쟁점주택외에 다른 주택은 보유한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쟁점대지를 양도한 89.2.1O 현재 OOO시 OO동 OOOO 대지위에는 72.5.10 신축한 주택 2O.91평방미터, 85.O.29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거 양성화된 주택 1O.28평방미터 및 축사 14O.O5평방미터가 있었음이 확인되는 바 쟁점대지 총면적과 소득세법상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비과세대상이 되는 부수토지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단위: ㎡) 쟁점대지면적(A) 주택면적(B) 축사면적(C)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이 되는 대지면적 [D=B×10배] 552 43.19 14O.O5 43.19 × 10 = 431.9 ┌ OO동 OOOO는 119평방미터인 바 축사중 일부면적은 OO동 ┐ └ OOOOO과 OOOOO 대지까지 잇대어 정착되어 있던 것으로 사료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431.9평방미터가 되나 그 한도면적에는 축사가 정착된 면적까지도 포함되므로 이 경우 부수토지의 면적은 총대지면적중 축사정착면적을 차감한 405.35평방미터(552-14O.O5)를 한도로 하여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O.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O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