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시 매매계약서상 계약금이 3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부동산을 양도차손을 보면서 부득이 양도했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양도시 매매계약서상 계약금이 3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부동산을 양도차손을 보면서 부득이 양도했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경기도 시흥군 군포읍 OO리 OOOO소재 대지 162분의 44평, 건물 약 22평을 88.9.1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89.4.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가 없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0.2.17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949,890원 및 동방위세 494,98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90.7.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주택을 취득하게 된 동기는 이 건 낡은 건물(76.1.30 준공)을 헐고 새로 집을 신축 매도하여 그 차익으로 청구인 모친의 지병(당뇨병, 만성심부전등)으로 인한 부채를 변제하기 위하여 87.7.10 OOO과 3,275만원에 매매계약하여 취득하였으나 쟁점 토지 소재지역은 일반공업지역이고 쟁점토지는 청구인등 4인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 162평의 44평으로 공유지 분할할 경우 약 44평의 대지 위에는 건축을 할 수 없는 데다가 일부의 면적이 도시계획선에 의하여 잘려 나가게 되고 세입자들의 계속적인 거부로 이 건 건물을 멸실하지 못하다가 그후 자금사정의 악화로 채권자들의 계속적인 독촉으로 인하여 부득이 89.3.28 청구외 OOO에게 3,000만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고 동 거증으로 취득시 부동산 매매계약서, 취득시 중개인 확인서, 취득시 중개인 인감증명서, 취득시 중개인 허가서 사본, 취득시 계약금 및 잔금수령영수증, 양도시 부동산매매계약서, 양도시 매수인 확인서, 양도시 매수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바 있는 상황아래서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었다 함은 부당한 처사라 사료되며, “금융자료”의 제출에 있어서는 취득시의 각 영수증 사본이 있고 양도시의 매수인의 확인서가 제출된 바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32,750,000원이고, 그 양도가액은 3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취득 및 양도가액에 관한 대금수수의 금융자료등 구체적 증빙이 없을뿐더러 쟁점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지가상승율이 152.5%인데도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의 양도결과 손해를 본 것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3,275만원, 양도가액은 3,000만원임이 사실이고 쟁점 부동산을 양도차손을 보면서 부득이 양도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취득시의 소개인의 인감증명과 허가서 사본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 취득시의 계약금 및 잔금수령영수증, 양도시 매수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무시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취득시 매매대금이 3,275만원이고 이 건 주택의 전세보증금 480만원을 공제한 금액 2,795만원에 대한 계약금 280만원, 잔금 2,515만원의 영수증만 제시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자료증빙의 제시가 없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중도금 1,700만원과 잔금 1,000만원중 전세보증금 490만원을 차감한 510만원에 대한 금융자료만 제시하고 있을 뿐 계약금 300만원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양도시 매매계약서상 계약금이 3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쟁점 부동산을 양도차손을 보면서 부득이 양도했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