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경우에 쟁점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청산일 88.5.30임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증빙제시가 없어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토지의 양도시기를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89.3월에서 89.5월 사이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의 경우에 쟁점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청산일 88.5.30임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증빙제시가 없어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토지의 양도시기를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89.3월에서 89.5월 사이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외 15필지 대지 2,367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71.12.23 취득하여 소유하다 이를 청구외 OOO외 15인에게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89.3월에서 같은 해 5월 사이에 각각 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특정지역 배율적용한 기준시가에 의거 청구인들 각인에게 90.2.16 89과세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 84,894,950원 및 동방위세 16,978,990원을 각각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6.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 토지를 청구외 OOO외 15인에게 양도하고 88.5.30 대금정산을 완료하였는데, 매수인들이 일단 쟁점 토지를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분할하여 그 분할등기를 마친 후에 각 필지별로 매수인들 앞으로 이전을 해 달라는 요구에 따라 대금청산일 당시에 등기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88.12.26경 분할등기를 마친 후 그 지상의 장애물을 제거한 89.3월에서 같은 해 5월 사이에 분할된 각 필지별로 매수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바 있으므로 쟁점 토지의 양도시기를 대금정산일인 88.5.30로 보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그 양도시기를 89.3월에서 89.5월 사이로 보아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상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을 보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하고 그 제1호(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는 대금청산일로 하는 것이지만 대금청산일이 분명치 아니한 경우에는 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에 쟁점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청산일 88.5.30임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증빙제시가 없어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토지의 양도시기를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89.3월에서 89.5월 사이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쟁점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89.3월에서 같은 해 5월 사이)로 보고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88.5.30 사실상 대금이 청산되었다 하여 그 날을 양도시기로 보고 이 건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를 당심에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은 88.5.30로서 잔금과 동시에 명도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와 같은 약정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소유권 이전등기일은 89.3월에서 같은 해 5월 사이임을 알 수 있어, 잔금지급약정일과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이 언제 청산되었는지에 대한 증빙제시도 없어, 전시의 소득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이 건 과세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