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가액을 실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중1233 선고일 1990-09-21

[요지] 일반적인 토지가액 상승추세를 반영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지가상승율(취득가액 대비 양도가액이 919% 상승)에 비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상승률(35% 상승)은 현저히 낮은 점등을 모아 보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 등 거증서류를 신빙성 있는 것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과 청구외 4인(OOO, OOO, OOO, OOO)이 공유로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O OOO 및 OOO 토지(답) 732.8평방미터(221.67평,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3.7.17경 취득하여 89.1.24(등기접수일) 양도하고 익월말 까지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총취득가액 89,000,000원, 총양도가액 120,624,000원)에 의거 각인의 지분(1/5)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부인하고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0.1.17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097,990원 및 동 방위세 3,419,59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0.3.8 심사청구를 거쳐 90.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소득세법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제반증빙서류(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를 첨부하여 89.2.28자로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이 취득 및 양도한 실제 거래가액을 아무런 이유 없이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추가 과세처분함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에는 통상적으로 표시되는 중개인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OOO 등 4인과 함께 83.7.17경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등기부등본상에는 청구외 OOO(수원시 OO동 OOOOO OOO 거주) 명의로 취득 등기하였다가 84.11.8 에서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으며, 양도가액도 처분청의 담당공무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평당 800,000원 이상 호가하는 토지라고 하는데 청구인은 양도가액을 평당 530,0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동 양도가액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토지가액 상승추세를 반영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지가상승율(취득가액 대비 양도가액이 919% 상승)에 비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상승률(35% 상승)은 현저히 낮은 점등을 모아 보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 등 거증서류를 신빙성 있는 것으로 채택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가액을 실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전시한 부과처분을 청구인에게 한 것이고, 청구인은 자기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틀림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으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부동산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취득가액이 사실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취득당시(83.7.3)에는 쟁점토지는 환지되기 전이고 공부상 면적이 2필지 계 1,404평방미터(424.7평)임에도 청구인의 취득계약서상 평수는 (환지된 후 확정평수) 221.6평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계약서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금액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부상 매도인이 3인 공유이고 매수인이 5인 공유임에도 동 계약서상에는 매도인(청구외 OOO)과 매수인(청구외 OOO)이 각각 1사람씩만 기재되어 있는 점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계약서는 사실에 부합되는 계약서라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양도가액이 사실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양도계약서는 관할구청에 토지거래신고를 하기 위하여 사후에 작성한 검OO약서로서 처음에는 매수인의 막도장을 찍었다가 나중에 인감도장을 별도로 찍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동 계약서상 소개인의 표시가 없어서 당심의 조사공무원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의 계약당시 거래에 관여했다고 하는 청구외 OOO(매도인 중 청구외 OOO의 子)의 진술을 들어 본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시가는 평당 80만원 정도 이었으며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나서 매도인 5인이 나누어 가진 금액이 1인당 3천만원 정도이었다고 하므로 그 양도가액이 적어도 150,000,000원 이상(기준시가는 265,669,635원)이라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120,624,000원에 불과하므로 이는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