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없고 거증자료 제시도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세 과세 정당함(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중1228 선고일 1990-09-19

[요지] 구체적인 거증자료를 청구인이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확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0광070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서울 동작구 OO동 OOOO OOO 소재 149평방미터, 같은번지의 OOOO 소재 103평방미터, 같은번지의 OOOO 소재 13평방미터 및 같은번지의 OOOO 소재 33평방미터의 대지(합계 298평방미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7.9.11 취득하여 89.5.30 경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계산하여 90.2.15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5,102,070원 및 동 방위세 5,020,41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0.4.10 심사청구를 거쳐 90.6.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90평)는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나 실지로는 모두 도로로 사용중인 토지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이를 모두 5,3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그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등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나면 양도소득이 전혀 없음(과세미달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전시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모두 5,3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으로 청구인의 고소장 및 관련인들의 진술조서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진술조서를 보면, 쟁점토지를 팔아준 중개인들의 진술내용이 청구인의 고소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또한 양도당시 사법서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관인계약서상에는 매매가격이 33,980,000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5,300,000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5,3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그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전시한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5,3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위한 양도차익의 결정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다만,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법정기한내에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시 관계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다 할 것이며(동지 국심 90광704, 90.7.18 등),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지로 5,3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으로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인(청구외 OOO, OOO)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한 고소장과 관련인들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것들에 의하면 청구인의 고소내용과 피고인들의 진술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달리 청구주장을 뒷 받침할 만한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등의 구체적인 거증자료를 청구인이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확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