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 ○○이 그의 아들 ○○으로부터 2억 3천만원을, 청구인 ○○이 그의 아들 ○○으로부터 2천만원을 증여받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중1212 선고일 1990-10-13

[요지] 청구인 ○○이 ○○으로부터 금 2억3천만원을, 처 ○○이 ○○으로부터 금 2천만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 OOO은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장남인 OOO으로부터 88.9.22 현금 2억원을 증여 받아 OOOO은행 OO지점에 청구인 OOO 명의로 금전 신탁하고, 또 88.9.29 청구인 OOO은 3천만원, 청구인 OOO은 2천만원을 증여 받아 각인 명의로 보험(배특특별적립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은 90.1.16 청구인에게 90년도 수시분 증여세 148,357,000원 및 OO위세 26,974,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6.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아들인 OOO의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 중 2억원을 청구인 명의로 88.9.22 OOOO은행 OO지점에 예금가입(불특정금전신탁)하였으나 약 3개월 후인 88.12.16 실 예금주인 아들 명의로 명의를 변경, 현재까지 아들 명의로 가입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이 아들로부터 현금 2억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인 OOO과 본인의 처 OOO 명의로 OO생명보험주식회사에 특별적립한 보험금 3천만원과 2천만원의 가입은 청구인이 전혀 알지도 못한 사실이며 현금을 증여 받아 가입한 것이 아님에도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OOO의 확인서에 “청구인은 88.9.22 청구인의 장남인 OOO으로부터 현금 2억원을 증여 받아 노후생활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동일자로 OOOO은행 OO지점에 청구인 명의로 5천만원의 금전신탁 4구좌 총 2억원에 가입하였고 또한 88.9.29 청구인의 장남인 OOO으로부터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노후를 위하여 청구인에게 3천만원과 청구인의 처 OOO에게 준 2천만원을 받아 청구인과 처 명의로 각각 보험금 30,006,264원과 20,004,176원을 가입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 OOO이 OOO으로부터 금 2억 3천만원을, 처 OOO이 OOO으로부터 금 3천만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 OOO이 그의 아들 OOO으로부터 2억 3천만원을, 청구인 OOO이 그의 아들 OOO으로부터 2천만원을 증여받았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그의 장남 OOO으로부터 89.9.22 현금 2억원을 증여 받아 OOOO은행 OO지점에 청구인 OOO 명의로 금전신탁하였으며 88.9.29 청구인 OOO은 3천만원, 청구인 OOO은 2천만원을 받아 보험에 가입하였다 하여 이를 증여로 보고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예금가입은 명의착오에 의한 것이어서 사후에 청구외 OOO 명의로 변경하였으며 OO생명에 가입한 보험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가입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88.12 세무공무원에게 제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88.9.22 본인의 장남인 OOO으로부터 현금 2억원을 증여 받아 노후생활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동일 자로 OOOO은행 OO지점에 본인 명의로 5천만원의 금전신탁 4구좌 총 2억원에 가입하였고, 또한 88년 9월 22일 본인의 장남인 OOO으로부터 본인과 본인의 처 노후를 위하여 본인에게 3천만원과 본인의 처 OOO에게 준 2천만원을 받아 본인과 본인의 처 명의로(가입자인 동시에 수익자임) 각각 보험금 30,006,264원과 20,004,176원을 가입한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이며, 청구인은 아들 OOO의 토지매각대금 2억원을 88.9.22 청구인 명의로 예금 가입하였다가 약 3개월 후인 88.12.16 아들 명의로 명의 변경하였다 하나 이는 세무조사과정에서 증여사실이 노출되자 증여세 과세를 우려하여 명의 변경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OOO이 OOO으로부터 금 2억3천만원을, 처 OOO이 OOO으로부터 금 2천만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