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는 양도계약체결당시 농지로서 청구인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그러하다면 청구인의 토지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잘못임
[요지] 토지는 양도계약체결당시 농지로서 청구인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그러하다면 청구인의 토지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1990.2.1 청구인 OOO에게 납세고지한 양도소득세 17,203,660원 및 동방위세 3,440,730원의 부과처분과 청구인 OOO에게 납세고지한 양도소득세 17,203,660원 및 동방위세 3,440,730원의 부과처분은 각각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부)·동 OOO(자)은 부자지간으로 경기도 OOO시 O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고, 같은동 OOOOO 소재 답 1,165평방미터를 1976.4.28 청구외 OOO로부터 공동취득하여 1988.7.22 같은동 OOOOOO외 10필지 소재 답 74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동 OOOOO 소재 도로 420평방미터로 분할한 후 1988.11.15 및 동년 11.25 쟁점토지만을 필지별로 각각 다른 개인에게 양도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 1990.2.1 청구인 각자에게 양도소득세 17,203,660원 및 동방위세 3,440,730원을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6.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중도금 수령일인 1988.7.20까지는 경작사실이 인정되나 잔금수령일인 1988.10.31에는 청구인의 토지사용승락서에 의하여 이미 땅고르기 작업이 이루어져 경작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대법원 판례(84누541, 1984.11.27)에 의하면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일 현재 농지라 함은 양도계약체결 당시에 농지임을 요한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경우 중도금 수령일(1988.7.20)까지 8년이상 실제 농작물을 자경한 사실이 농지원부·농지세비과세증명서·인우보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OOO시장의 1989.7.3 자 지방세세목별미과세증명서에 1984년부터 1987년까지 지방세법 제212조(소액부징수)의 규정에 의하여 미징수된 것으로 되어 있어 양도년도인 1988년에는 농지세과세 또는 미과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 매매계약일을 계약서상의 1988.6.1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비료·농약·종자 등을 청구인의 계산하에 구입하였다는 증빙 및 청구인이 농민으로서 단위농업협동조합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의 쟁점토지양도에 대해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과 관련하여 먼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5조등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양도일 현재 농지라 함은 양도계약체결 당시에 농지임을 요한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84누541, 1984.11.27 동지)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첫째, 당심의 자료제출요구에 따라 OOO OO동장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농지원부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외에 주소지 인근소재 답9필지 15,784평방미터(4,775평) 및 전2필지 4,238평방미터(1,282평)를 청구인 2인의 공동명의 또는 각자의 단독명의로 소유하면서 청구인 OOO이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OOO시 농촌지도소장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 OOO은 본소의 1988.9.21자 벼농사 기술보급을 위한 종합평가회의시 참석하여 농민들에 대한 설문조사에 응하여 설문지를 작성·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으며, 둘째, 청구인 2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OOO OO동장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주민등록표에는 청구인 OOO의 주소가 1978.4.15부터 현재까지 『OOO시 OOO동 OOOOOO』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OOO의 주소지가 1978.4.15부터 1981.7.30까지 및 1984.12.21부터 1985.9.19까지 그리고 1990.5.18부터 1990.6.15까지는 『같은동 OOOOOO』으로, 1981.7.31부터 1984.12.20까지 및 1985.9.20부터 1990.5.17까지 그리고 1990.6.16부터 현재까지는 『같은동 OOOOOO』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 2인은 다른 세대원과 함께 1978.4.15부터 『같은동 OOOOOO』의 자가에서 거주하다가 『같은동 OOOOOO』에 건물을 신축하여 종전주택을 세주고 1980.12.26 신축건물로 이사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종전주택과 신축건물의 위치가 소방도로 길 건너이기 때문에 주민등록표상 퇴거신고를 안하고 실제로 같이 거주·생활하고 있다고 되어 있으며, 셋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등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2년 7개월동안(1976.4.28부터 1988.11.15 또는 1988.11.25까지) 소유하였는데, 1988.6.1에 매매계약함과 동시에 계약금을 수령하고 동년 7.20에 중도금을, 동년 10.31에 잔금을 수령하여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넷째, OOO시장의 농지세미과세증명서를 보면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세는 1984년부터 1987년까지 지방세법 제212조(소액부징수)의 규정에 의거 미징수된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 조사시 제출받은 OOO 외 2인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 2인이 1976년부터 1988.7.20까지 벼농사를 하다가 채소·고추·깨 등을 경작함으로써 직접 경작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처분청의 조사서를 보면 『1988.7.20 중도금 수령시까지는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나 잔금수령일인 1988.10.31에는 토지사용승낙서에 의하여 땅고르기 작업이 이루어져 경작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되어 있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계약체결당시(1988.6.1) 농지로서 청구인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위와 같은 관련법규 및 사실관계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