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처분청(이천세무서장)이 상속세의 정당한 관할청인지 여부 및 부동산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및 상속세의 납부고지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중1102 선고일 1990-09-10

[요지] 소유권이전 등기시 사용한 피상속인의 인감증명서가 상속개시일 이후인 89.10.25 자로 발급된 것임이 처분청이 제시한 관계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이전등기는 청구인등이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등기원인일을 소급하여 경료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달리 반증 없는 한 부동산이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 동 OOO, 동 OOO은 서울시 강동구 O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들로서 청구외 OOO, 동 OOO, 동 OOO과 함께 88.9.2 사망한 청구외 OOO의 공동상속인들(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인 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주소지인 경기도 광주군 동부읍 OOOOOO를 관할하는 처분청(이천세무서장)은 청구인등이 경기도 광주군 동부읍 OOOOOO외 9필지 소재 토지(대·임야) 계98,132평방미터 및 그 지상건물 2,503.29평방미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고서 이에 대한 상속세를 법 소정기한내에 신고한 바 없다 하여 그 재산가액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89.12.18 자로 청구인 등에게 88년 상속분 상속세 272,732,290원 및 동 방위세 49,587,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처분청은 청구인등에게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관할권이 없으므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고,
  • 나. 청구인등은 망 OOO으로부터 한푼의 재산도 상속받은 일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아무 근거도 없이 청구인 등에게 상속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며,
  • 다. 이 건 상속세 납세고지에 있어서 각 상속인별로 납부세액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전체 상속세액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고지한 것은 부당하여 이 건 당초 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위법·부당하니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청구인등은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소관세무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세 부과권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있는 것이고 상속개시지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말하는 것인 바,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주소지는 경기도 광주군 동부읍 OO리 OOOO OO임이 개인별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상속개시지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서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당연하고, 다음으로 청구인등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한푼의 재산도 상속받은 일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처분청이 상속재산으로 본 이 건 부동산은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한편,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만 상속의 경우에 있어서는 재산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에 관한 물권취득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임이 분명한 이상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며, 끝으로 청구인등은 처분청이 상속세 납세고지를 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전체 상속세액만을 기재하고 각 상속인별 납부세액을 특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동 납세고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에는 상속인의 지분별로 고지세액을 분할기재하지 않고 전체금액을 기재하는 것이고 동 납세고지서에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별 세액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는 것인 바, 처분청이 전술한 내용대로 청구인 등에게 한 납세고지는 적법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 가. 처분청(이천세무서장)이 이 건 상속세의 정당한 관할청인지 여부를 가리고,
  • 나. 이 건 부동산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와
  • 다. 이 건 상속세의 납부고지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 가. 먼저 이천세무서장이 이 건 상속세의 정당한 관할청인지 여부를 심리한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상속세의 소관세무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상속개시지”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되는 바,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경기도 광주군 동부읍 OO리 OOOOOO임이 동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거 확인되고 있고 위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이천세무서임이 명백하여 이 건 상속세의 관할청은 이천세무서장이 정당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 나. 다음으로 이 건 부동산이 상속재산인지 여부를 심리한다.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기재에 의하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권자로 나타남에도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등기부상 88.7.15 증여를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에서 청구외 OOOOOO교회 명의로 89.11.16 이전등기 경료되었음을 전제로 이 건 부동산은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건대, 위 89.11.16 자 소유권이전 등기시 사용한 피상속인의 인감증명서가 상속개시일 이후인 89.10.25 자로 발급된 것임이 처분청이 제시한 관계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위 이전등기는 청구인등이 이 건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등기원인일을 소급하여 경료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달리 반증 없는 한 이 건 부동산이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다. 끝으로 이 건 상속세의 부과고지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에 대하여 심리한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89.12.18 자로 청구인 등에게 이 건 상속세를 납부 고지함에 있어 각 상속인별 납부고지서에 각자가 납부할 세액을 기재함이 없이 청구인 등의 총납부세액만을 기재하여 고지함은 절차상 하자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89.12.22 자로 청구인 등에게 각자가 납부할 세액을 특정시켜 통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관련 공문(부가OOOO, 89.12.22)에 의거 확인됨을 볼 때 이 점 청구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