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유권이전 등기시 사용한 피상속인의 인감증명서가 상속개시일 이후인 89.10.25 자로 발급된 것임이 처분청이 제시한 관계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이전등기는 청구인등이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등기원인일을 소급하여 경료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달리 반증 없는 한 부동산이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소유권이전 등기시 사용한 피상속인의 인감증명서가 상속개시일 이후인 89.10.25 자로 발급된 것임이 처분청이 제시한 관계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이전등기는 청구인등이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등기원인일을 소급하여 경료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달리 반증 없는 한 부동산이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 동 OOO, 동 OOO은 서울시 강동구 O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들로서 청구외 OOO, 동 OOO, 동 OOO과 함께 88.9.2 사망한 청구외 OOO의 공동상속인들(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인 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주소지인 경기도 광주군 동부읍 OOOOOO를 관할하는 처분청(이천세무서장)은 청구인등이 경기도 광주군 동부읍 OOOOOO외 9필지 소재 토지(대·임야) 계98,132평방미터 및 그 지상건물 2,503.29평방미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고서 이에 대한 상속세를 법 소정기한내에 신고한 바 없다 하여 그 재산가액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89.12.18 자로 청구인 등에게 88년 상속분 상속세 272,732,290원 및 동 방위세 49,587,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청구인등은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소관세무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세 부과권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있는 것이고 상속개시지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말하는 것인 바,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주소지는 경기도 광주군 동부읍 OO리 OOOO OO임이 개인별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상속개시지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서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당연하고, 다음으로 청구인등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한푼의 재산도 상속받은 일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처분청이 상속재산으로 본 이 건 부동산은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한편,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만 상속의 경우에 있어서는 재산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에 관한 물권취득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임이 분명한 이상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며, 끝으로 청구인등은 처분청이 상속세 납세고지를 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전체 상속세액만을 기재하고 각 상속인별 납부세액을 특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동 납세고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에는 상속인의 지분별로 고지세액을 분할기재하지 않고 전체금액을 기재하는 것이고 동 납세고지서에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별 세액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는 것인 바, 처분청이 전술한 내용대로 청구인 등에게 한 납세고지는 적법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5. 심리 및 판단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