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을 사전압류하여 이를 매수자로부터 받아 당해 부동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하여 과세한 세액에 충당한 경우 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중1101 선고일 1990-10-10

[요지] 주식회사 OOO 전자로부터 수령하여 이 건 과세한 세액등에 충당하였는 바, 이로써 대금청산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어 이 건 89.12.20의 과세처분에 대한 양도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인정됨

[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89.8.20 청구법인에게 한 89.1.1-89.8.15 사업년도분 법인세 36,899,070원의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88.8.26 자기 소유의 경기도 용인군 내사면 OO리 OOO 대지 487평, 같은리 OOO 전 634평과 청구법인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같은리 OOOOOO 하천부지(국유지) 812평 등 토지 합계 1,933평과 동 지상건물 153평을 청구외 주식회사 OO O 전자에 225,000,000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의 일부(계약금 30,000,000원, 중도금 170,000,000원 중 147,000,000원)를 수령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89.5.18 청구법인의 부동산 일부(대 487평)를 압류하였으나, 같은해 7.24 위 법인이 그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처분청에 압류해제를 요청하자, 같은달 29 당초 압류한 부동산을 해제하는 한편 같은달 20 청구법인의 다른 부동산(전 634평)과 함께 매매대금 잔금 48,000,000원을 채권압류 하였으며 같은해 8.20 청구법인에게 89.1.1-89.8.15사업년도분 법인세(특별부가세) 36,899,070원을 과세하고, 같은해 12.20 위 법인세 (특별부가세)분 방위세 7,379,810원을 과세하였으며, 그 후 처분청은 위 법인으로부터 채권 압류한 매매대금잔금을 수령하여 체납액에 충당하고 90.3.29 압류처분을 해제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88.8.26 청구외 주식회사 OO O 전자와 이 건 소유부동산을 225,0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계약금 30,000,000원, 중도금 170,000,000원, 잔금 25,000,000원)을 체결하였으나 법인세(특별부가세) 과세일(89.8.20) 현재 계약금 30,000,000원과 중도금중 147,000,000원을 받았을 뿐 중도금 23,000,000원과 잔금 25,000,000원, 합계 48,000,000원을 받지 못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특별부가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하였는 바, 당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부동산을 청구외 주식회사 OO O 전자에게 88.8.26 22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0,000원과 중도금 중 147,000,000원을 영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잔금은 처분청의 사전압류관리대장에서 청구외 주식회사 OO O전자에 대한 청구법인의 채권을 압류하여 청구법인의 체납세액으로 납부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청구외 주식회사 OO O 전자가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에 첨부한 매매계약서에 의해 청구법인이 폐업할 것을 인지하고 사업장 소재지 부동산을 양도할 때에 조세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89.5.17 지방국세청장에게 사전압류승인요청을 하고 같은달 18 승인을 받아 수시부과 및 사전 압류하여 중도금 일부 및 잔금 48,000,000원을 납부할 세액에 충당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양도대금을 전액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을 사전압류하여 이를 매수자로부터 받아 당해 부동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하여 과세한 세액에 충당한 경우 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 가)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가를 본다.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89.8.20 전시 법인세(특별부가세) 과세처분과 같은해 12.20의 전시 동 방위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 바, 89.12.20의 법인세분 방위세 과세처분의 경우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인 90.2.14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로서 다음에서 이를 본안심리하나, 89.8.20의 법인세 과세처분의 경우는 그 기한을 도과하여 90.2.14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나) 위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2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동 조 제4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24조의 2 제11항에 의하여 양도시기에 관하여 준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양도시기를 대금으로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위 주식회사 OO O 전자로부터 전시한 부동산 전체에 대한 매매대금 225,000,000원중 88.9.19까지 중도금 170,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잔금 25,000,000원은 앞의 기재 사실1에서 본 하천부지(국유지) 812평을 청구법인이 불하받아 명의변경이 가능할 때 받기로 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잔금 지급기일까지 전시 하천부지를 불하받지 못함으로써 당초의 계약조건대로 이행치 못하게 됨에 따라 위 주식회사 OO O 전자는 중도금중 23,000,000원과 잔금 25,000,000원, 합계 48,000,000원의 지급을 유보하고 89.2.11 청구법인에게 법적소송전 계약이행촉구에 대한 내용증명에 의한 통지(서울 OO우체국장)등을 하는 등 결국 매매당사자간에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이행여부를 놓고 분쟁중에 있는데 처분청이 89.7.20 동 잔금등 48,000,000원을 채권압류한 후 90.2.9 이를 매수인인 위 주식회사 OOO 전자로부터 수령하여(주식회사 OOO전자 대위변제함으로써 잔금지급에 갈음함) 이 건 과세한 세액등에 충당하였는 바, 이로써 대금청산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어 이 건 89.12.20의 과세처분에 대한 양도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양도금액이 위 하천부지와 관련하여 차후에 만일 변동되는 경우 당초의 과세처분이 그 때 경정될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일부 청구는 부적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