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취득시기를 대한주택공사와의 분양계약승계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중1094 선고일 1990-09-10

[요지] 청구인이 대금을 청산하고 토지를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한 후 대한주택공사의 토지구획정리가 끝난 다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처분청이 토지의 취득시기(잔금청산일)를 권리의무승계일로 보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최초분양자)이 81.9.25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단독주택필지로 분양받은 과천시 OO동 OOOO 소재 대지 240.1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최초분양자 명의로 소유권등기 이전하지 아니한 상태로 청구인이 81.12.16(승계계약일) 승계취득한 후 85.12.24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취득)등기를 하고 동 지상에 88.12.22 주택건물 328.9평방미터(99.5평)를 신축 및 보존등기하여 같은날 그 토지와 건물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양도)등기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89년 5월에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85.12.24)로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양도소득금액 4,327,708원) 확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90.1.15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청구인이 최초분양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분양계약을 승계취득한 날(81.12.16)로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279,010원 및 동 방위세 2,814,23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0.3.9 심사청구를 거쳐 90.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한주택공사가 분양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최초분양자로부터 승계 취득하여 동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양도한 데 대하여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5.12.24로 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그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자인 81.12.15로 하여 전시한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청구인에게 추가로 부과한 것인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로 하되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최초분양자로부터 취득할 당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81.12.15)과 등기접수일(85.12.24)이 1월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85.12.24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를 달리하는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전시한 법리해석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최초분양자)으로부터 승계 취득한 것임에도 등기부등본상에는 최초분양자가 아닌 청구인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으므로 이 건 거래(취득)사실내용과 소유권 이전등기된 내용은 서로 다른 경우임에도 그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대한주택공사의 계약사실증명원에 의하여 확인한 승계계약일인 81.12.16을 취득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아진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대한주택공사와의 분양계약승계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 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최초분양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승계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한 후 동 지상에 주택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승계계약일(81.12.16)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등기접수일(85.12.24)을 취득시기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그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등기원인일 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취득당시 잔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대한주택공사와 최초분양자인 청구외 OOO간의 81.9.25자 당초 대지분양계약서상(제2조)에는 분양대금의 잔금을 81.12.20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약정되어 있으나 쟁점토지는 81.12.10 미리 잔금이 납부된 사실이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사장의 분양금납부현황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는 점, 대한주택공사, 청구외 OOO(양도인) 및 청구인(양수인) 3인간의 81.12.16자 권리의무승계 계약서상의 제2호에서 “본 계약은 81.12.16부로 효력을 발생함”이라고 약정되어 있는 점,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82.7.1에서야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위 권리의무승계일 현재는 소유권 이전등기 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는 점,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이 81.12.15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81.12.16에 이미 대금을 청산하고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후 대한주택공사의 토지구획정리가 끝난 다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잔금청산일)를 권리의무승계일(81.12.16)로 보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전시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고 이를 달리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