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신빙성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토지중 ○○ 전 000평방미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을 양도가액을 배율적용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신빙성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토지중 ○○ 전 000평방미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을 양도가액을 배율적용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1. 수O세무서장이 90.1.17 자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 귀 속 양도소득세 9,036,860O 및 동 방위세 1,807,360O의 부과 처분은 양도토지인 경기도 오산시 O동 OO 전 674평 방미터중 568.5평방미터를 제외한 나머지 105.5평방미터의 양 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오산시 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경기도 오산시 O동 OOOO 전 3,295평방미터 및 동소 OO 전 674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2.11.18 과 83.4.21 각각 취득하여 88.8.11 양도하고 쟁점토지중 오산시 O동 OOOO 전 3,295평방미터에 대하여 89.5.30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과세미달로 신고한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시에는 특정지역이고,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양도가액은 배율적용한 기준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9,036,860O 및 동 방위세 1,807,360O을 청구인에게 90.1.17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22 심사청구를 거쳐 90.6.5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경기도 오산시 O동 OOOO 소재 전 3,295평방미터를 82.11.18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8.8.11 OOO에게 양도하고 당해토지의 취득가액은 6,507,625O으로, 양도가액은 8,000,000O으로 하여 89.5.3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6,507,625O이고, 양도가액은 8,000,000O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등을 제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취득시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은 82.10.28 이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은 82.11.19 로서 서로 21일 차이가 있고, 양도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의 잔금날짜가 88.4.25 이나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은 88.8.13 로서 무려 4개월의 차이가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한 대금결제증빙(자기앞수표 등 금융자료) 제시가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중 경기도 오산시 O동 OOOO 전 3,295평방미터에 대한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와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내용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중 오산시 O동 OOOO 전 3,295평방미터를 88.8.11 양도하고 취득가액은 6,507,625O, 양도가액은 8,000,000O으로 하여 89.5.30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과세미달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쟁점토지중 오산시 O동 OO 전 674평방미터도 88.8.11 양도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정지역 고시(88.1.15) 이후에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가액은 배율적용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임이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오산시 O동 OOOO 전 3,295평방미터를 82.11.18 청구외 OOO으로부터 6,507,625O에 취득하여 88.8.11 청구외 OOO에게 8,000,000O에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와 소개인의 거래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이 건 청구인이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잔금지급약정일이 82.10.28 인데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은 82.11.19 로 매매계약서 잔금지급일과 21일의 차이가 있고, 양도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잔금지급일이 88.4.25 인데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부터 약 4개월후인 88.8.13 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 건 토지의 청구주장가액과 기준시가를 비교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6,507,625O은 취득시 기준시가 8,610,388O에 75.6%이고, 양도가액 8,000,000O은 양도시 기준시가 27,045,360O에 29.6%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한 대금결제를 입증할 수 있는 수표명세, 예금통장 등 금융자료 또는 기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신빙성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중 오산시 O동 OOOO 전 3,295평방미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을 양도가액을 배율적용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쟁점토지중 오산시 O동 OO 전 674평방미터는 토지대장등본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는 대지로서 당해 토지에 세멘브럭세멘기와 단층주택 56.85평방미터가 83.7.29 신축되어 83.9.1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후 89.12.28 자로 쟁점토지 양수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건물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동 주택에서 청구인 가족이 83.11.2부터 88.10.7 까지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처분청에서도 이 건 주택건물 56.85평방미터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 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관련자료(자료정리부 일련번호 O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토지중 오산시 O동 OO 전 674평방미터는 청구인의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서 당해 건물이 정착된 면적 56.85평방미터의 10배인 568.5평방미터의 양도에 대한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결정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