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법상의 두 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0중1053 선고일 1990-09-01

[요지] 상속개시전에 증여한 토지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족하다할 것이므로 여기에 증여한 토지를 다시 처분하여 현금상속한 것으로 보아 추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함

[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90.2.1 청구인에게 상속세 73,647,450원 및 동방위세 13,903,020원을 부과한 처분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서 49,014,400원을 제외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피상속인 OOO이 상속개시(88.12.4)전에 그 소유의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OO리 OOOOO 전 680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88.9.29 특수관계에 있는 OOO(피상속인의 장남 OOO의 장인)에게 양도하고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이 양수한 쟁점토지를 88.11.1 다시 피상속인의 차남이며 상속인중 1인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88.11.1 쟁점토지를 차남으로서 상속인인 OOO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증여세 20,842,230원, 방위세 3,789,490원 합계 24,631,720원)를 부과함과 아울러 90.2.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88.12.4)전 3년이내인 88.11.1자로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상속인에게 증여하였다하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증여재산(쟁점토지)가액 49,014,4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고 다시 상속개시일(88.12.4)전 1년이내인 88.9.29자로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하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양도재산(쟁점토지)가액 49,014,4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73,647,450원 및 동방위세 13,903,02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0.3.17 심사청구를 거쳐 90.6.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전 1년이내인 88.9.29 특수관계인에게 양도되었다가 다시 88.11.1 피상속인의 차남으로서 상속인인 OOO에게 양도된 것으로서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에 의거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증여재산으로 확정된 쟁점토지가액 49,014,4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외에 다시 상속개시전 1년이내 양도재산으로 보아 쟁점토지가액 49,014,4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2중과세로서 부당한 바, 상속개시전 1년이내 양도자산으로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 의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쟁점토지가액 49,014,400원은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0,000,000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0,000,000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직계비속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상속인 OOO이 상속인 OOO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또한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되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당초처분에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 외에 동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추가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0,000,000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0,000,000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4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피상속인이 그 소유의 쟁점토지를 상속개시(88.12.4)전인 88.9.29 특수관계에 있는 OOO에에 양도하고 이를 양수한 특수관계인이 88.11.1 피상속인의 차남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양도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이내에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하였다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88.11.1 차남인 OOO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외에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쟁점토지의 가액 49,014,4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고 또한 피상속인이 88.9.29 특수관계인에게 쟁점토지를 처분하였다하여 쟁점토지의 처분가액 상당액 49,014,400원이 현금상속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동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처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증여한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쟁점토지의 가액 49,014,4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외에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가액 49,014,4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추가하여 산입한 것은 2중과세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전시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전에 상속재산을 증여함으로써 고율의 상속세율의 적용을 회피하여 상속세의 부담경감을 도모하려는 행위를 방지함에 있고, 동법 제7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상속세의 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처분금액의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그 처분가액상당액이 현금상속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하려는 행위를 방지함에 있으므로 이와 같은 법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쟁점토지를 차남인 OOO에게 증여하였고 또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쟁점토지를 처분하여 쟁점토지처분가액 상당액이 현금상속된 것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처분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차남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이상 피상속인이 증여한 쟁점토지를 다시 처분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할 것인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 쟁점토지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외에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증여한 쟁점토지가액 49,014,4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족하다할 것이므로 여기에 더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기히 증여한 쟁점토지를 다시 처분하여 현금상속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처분가액 상당액 49,014,400원을 추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 외에 동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추가로 적용한 처분은 이들 적용법규의 입법취지와 사실관계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 구 인 주 소 OOO OOO OOO OOO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OO리 OOO 경기도 수원시 OOOOO OOOO OOO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OO리 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