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89부1972 / 국심1988서1427 / 국심1988전1653 / 국심1989부0192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사업년도분 법인세(특별부가세포함) 550,323,750원 및 동방위세 118,718,240원의 처분은 청구법인이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다음표를 기준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음 부동산별 취득가액 양도가액 안양시 OOO동 OOO ┌─대지 228.2 ㎡ └─건물 132.75㎡ 법인세과세표계산: 장부가액 특별부가세과표계산: 기준시가 기준시가 안양시 OOO동 OOO ┌─대지 211.4 ㎡ └─건물 132.74㎡ 〃 ─┐ 〃 ─┘ 장부가액 86.5.22 감정가액 안양시 OOO동 OOO ┌─대지 248.8 ㎡ └─건물 168.75㎡ 〃: 장부가액 기준시가 〃: 기준시가 안양시 OOO동 OOO ┌─대지 293.6 ㎡ └─건물 168.75㎡ 〃: 장부가액 〃: 기준시가 기준시가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경기도 안양시 OOO동 OOO에 본점을 두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84.4.10 개정된 상법 제329조 규정에 의거 3년이내에 자본금을 5천만원 이상으로 증자하여야 했으나 소정기한내에 자본금을 증자하지 못하여 87.6.2 법원직권에 의하여 해산된 법인으로서 임대사업에 공하던 청구법인 소유의 경기도 안양시 OOO동 OOO외 4필지의 대지 982.1평방미터 및 지상건물 603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하고 그 명세는 아래표와 같다)를 84.4.2부터 88.9.10까지의 기간중 청구법인의 출자자인 청구외 OOO과 OOO(위 두사람은 부부관계임)에게 양도하고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인 34,513,670원으로 양도가액은 185,520,000원으로 하여 89.3 법인세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경우 양도일 전후에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가액(이하 “감정가액”이라 한다)이 있다 하여 그 평가금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의 행위계산을 부인하여 89.9.30 88사업년도분 법인세(특별부가세포함) 169,404,550원 및 동방위세 27,605,410원(“정”부동산에 대한 행위계산분)을 경정고지하였고, 90.1.5 88사업년도분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 380,919,200원 및 동방위세 91,112,830원을(“갑” “을” “병”부동산에 대한 행위계산분) 경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90.2.26 심사청구를 거쳐 90.6.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명세서 부동산별 구분 취득가액 청구법인신고양도가액 양도당시 기준시가 감정가액 연월일 금 액 연월일 금 액 연월일 가 액 안양시 OOO동 OOO (갑부동산) 대지 건물 78.8.9 72.6.17 5,525,000 2,365,605 88.9.18 〃 34,235,500 10,664,500 43,788,800 15,187,500 88.10.24 〃 230,345,000 11,544,900 〃 〃 OOO (을부동산) 대지 건물 78.8.9 72.6.17 5,116,000 2,365,605 88.3.29 〃 28,733,800 9,666,100 38,354,400 11,947,500 86.5.22 〃 170,000,000 〃 〃 OOO (병부동산) 대지 건물 78.8.9 72.6.17 6,021,000 3,007,125 88.9.18 〃 36,322,000 12,598,000 35,515,200 11,947,500 88.10.12 〃 187,920,000 14,676,900 〃 〃 OOO (정부동산) 대지 건물 78.8.9 72.6.17 7,106,000 3,007,335 88.5.20 〃 41,192,900 12,107,100 51,673,600 15,187,500 88.5.26 264,240,000 19,231,800 계 34,513,670 185,520,000 223,602,000 897,958,600
- 가. 취득가액중 건물가액은 청구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취득원가이고 토지가액은 78.8.9 취득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계상한 장부가액임
- 나. 청구법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상 금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한 금액을 장부에 기장한 가액이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도 미달되는 금액임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88사업년도중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89.3 적법하게 법인세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라 하여 양도일 전후에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고 신고한 양도가액 185,520,000원을 부인하여 이 건 법인세등을 과세한 것이나 처분청이 채택한 감정가액은 양도일 이후 평가된 감정가액이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시가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양도가액은 불분명하다 할 것인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시가로 하여 당초처분은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서는 “영 제40조 제1항, 영 제41조 제1항, 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 제2항,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규정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세법에서는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기준일과 양도일과의 차이 인정 범위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제1호에서 감정가액 적용범위를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시가라 함은 거래당시의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그 가액 185,520,000원은 양도부동산중 “을”부동산의 경우만 보더라도 86.5.22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이 170,000,000원임에도 1년10개월이 지난 88.4.2에 38,400,000원(감정가액의 22.5%)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므로 동양도가액을 시가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며, 또한 이 건 과세근거가 된 부동산의 감정평가일자가 양도일로부터 불과 6~35일 후에 작성된 것임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법인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행위계산을 부인함에 있어 양도일 전후에 평가한 감정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청구외 OOO과 OOO은 청구법인의 출자자로 청구법인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우선 당초처분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설립당시(72년6월)부터 보유하고 있던 건물과 78.8.9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토지를 88.4.2부터 88.9.10까지의 기간중 네차례에 걸쳐 청구외 OOO등에게 양도하고 89.3 법인세신고시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으로,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을 신고납부하였던 것이나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경우 양도일 전후 부동산별로 각각 평가된 감정가액이 있다 하여 그 가액을 시가로 보고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법인의 행위계산을 부인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양도일 전후로 평가된 감정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먼저 법인세법상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를 보면 “행위계산부인등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감정가액을 시가로 채택함에 있어 감정시기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된 바가 없으나 부동산가액의 경우 통상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가액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고, 더욱이나 이 건 쟁점부동산이 거래된 88.4.2부터 88.9.10까지의 기간은 부동산가액이 폭등하였던 기간이었음을 감안하면 양도일 이전에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채택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 할 것이나 양도일 이후에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채택함에 있어서는 양도일로부터 감정평가일 사이에 시가변동이 없었다는 것을 처분청이 합리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사후 평가금액을 양도당시의 시가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대법원 85누715(86.2.25) 및 국심 89부1972(90.4.12) 동지].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중 “을”부동산의 경우는 처분청이 양도일 이전에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채택한 것으로 이는 타당하다 할 것이나, 기타 “갑” “병” “정”부동산은 그 소재지가 특정지역으로 고시되기전에 양도된 것이고 양도일 이후에 평가한 감정가액이므로 처분청이 그간에 가격의 변동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을 시가적용하는 것은 부당함이 있었다 할 것인 바 이는 전시 규정에 의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2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로 채택함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부동산 양도에 관련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과세의 표준계산에 대한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부문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그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도 이를 부인한 바가 없으므로(상호간 다툼이 없음)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는 쟁점부동산중 “을” “병” “정”부동산의 양도가액만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경정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부문 먼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방법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적용되던 법인세법 제59조의2를 보면 그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법 동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에 대하여 대법원판례와 최근의 심판결정례에서도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 뿐만 아니라 두 가액중 어느 한쪽만이 불분명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바 있다. [동지 대법원판례 86누935(86.10.28), 86누671(87.10.26), 심판결정 88서1427(89.2.5), 88전1653(89.3.22), 89부192(90.4.12)] 살피건대,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중 “갑” “병” “정”부동산의 경우를 보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양도가액은 불분명하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상 그 취득가액도 마찬가지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고 “을”부동산의 경우 양도가액은 전시한 바와 같이 처분청이 양도일 이전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고 그 취득가액은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장부가액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