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청구법인이 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등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청구법인이 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등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OO 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통신기기등 제조업체로서 84.6.8-85.9.25 기간중 6회에 걸쳐 반도체부품 19,037,146원(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상당을 개인사업체인 청구외 OO산업(대표 OOO)으로부터 공급받고서도 이를 장부상 매입 및 매출누락시켰다 하여 처분청이 90.2.16 이 건 부가가치세 550,040원, 법인세 570,460원 및 동방위세 69,9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90.3.27 심사청구를 거쳐 90.5.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4.6.8-85.9.25 기간중 청구외 OO산업(OOO)으로부터 부외매입한 19,037,146원 상당의 반도체부품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위 반도체부품을 위 OO산업으로부터 구입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의 당시 종업원이었던 청구외 OOO이 개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서 쟁점거래는 청구법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래이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청구법인의 종업원이었던 청구외 OOO이 개인적으로 사업을 자영할 목적으로 반도체부품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로서 청구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래라는 주장이나, 위 반도체부품의 공급자인 청구외 OO산업(OOO)은 동 물품을 청구법인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위 OOO은 쟁점거래기간 이후에도 청구법인의 종업원으로 재직한 바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는 관련이 없음을 나타내는 대금수수등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을 신빙성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거래를 청구법인이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산업(OOO)으로부터 84.6.8-85.9.25 기간중 반도체부품 19,037,146원 상당을 구입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매입, 매출사항을 누락시켰다 하여 처분청은 90.2.16 이 건 부가가치세등 1,190,430원을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반도체부품은 청구법인의 종업원이었던 청구외 OOO이 개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서 쟁점거래를 청구법인이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쟁점거래가 청구법인과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당부를 본다. 첫째, 위 OO산업의 대표 OOO는 당초 89.8.25 작성한 확인서에서 외국거래선으로부터 수입한 위 반도체부품을 청구법인등에게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여 매출누락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가 90.1월 이 건 불복청구와 관련하여 작성한 확인서에서는 위 사실을 부인하고 청구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으나 이러한 번복사실이 진실이라고 볼 만한 거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쟁점거래당시 청구법인의 직원(통신기사)으로 근무하였던 청구외 OOO은 90.4.23자 진술서에서 위 반도체부품을 개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위 OO산업에 부탁하여 구입한 것으로서 쟁점거래가 청구법인과는 아무 관련이 없음을 진술하고 있으나, 위 OOO은 쟁점거래일(84.6.8-85.9.25) 이후인 87.9월까지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에서 사직한 이후에도 개인사업을 영위하였던 사실이 없다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위 OOO의 진술내용이 사실과 부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셋째, 쟁점거래가 청구법인과는 관련이 없음을 나타내는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 객관성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진실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청구법인이 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등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