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0중1002 선고일 1990-08-31

[요지] 청구인은 90.1.17 이 건 처분통지를 받고 위 법규정에 의한 60일내(90.3.18)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90.3.24 심사청구를 제기함으로써 6일간의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본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 및 동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90.1.17 이 건 처분통지를 받고 위 법규정에 의한 60일내(90.3.18)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90.3.24 심사청구를 제기함으로써 6일간의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본 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