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들의 근로소득금액 및 차입금등을 아파트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중0929 선고일 1990-08-18

[요지]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분양가액중 일부를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들(OOO과 OOO)은 부부지간으로 인천시 북구 OO동 OOOOO OO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7.12.22 결혼하기전 인천시 북구 OO동 OOOOO OOOO OOOOO(40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7.6.17 분양계약을 한 후 87.9.30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이전의 임대보증금 20,000,000원과 분양대금중 28,340,411원 및 취득세 966,800원 합계 49,307,211원을 청구인들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 OOO에게 증여세 6,146,720원 및 동 방위세 1,229,330원을, 청구인 OOO에게는 증여세 6,701,010원 및 동 방위세 1,340,200원을 89.12.19 각각 고지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0.2.15 심사청구를 거쳐 90.5.21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는 청구인들이 87.9.30 공유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건물 131.16평방미터 및 대지 지분 81.20평방미터의 취득자금중 49,307,211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전시와 같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중 OOO은 86.9.1 부터 87.12.31 까지 OOOOO대리점 및 OOOOOO공단에 근무하였고 청구인중 OOO는 85.4.11 부터 87.11.16 까지 OOO 국회의원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청구인들이 받은 근로소득금액을 청구인 부모 예금통장에 입금하였으므로 동 근로소득금액중 11,554,353원과 쟁점아파트 취득일 이전인 87.9.23 및 87.9.24 에 청구외 OOO 및 OOO로부터 20,000,000원을 차입하여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을 납입한 것으로 동 대금중 31,554,353원에 대한 자금출처가 확인되고 있는 바, 동 금액을 쟁점아파트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여 당초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은 은행추적조사에 의거 과세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이 근로소득 및 차입금을 부·모인 OOO과 OOO에게 이 건 아파트 취득이전에 예치시켰거나 직접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입증이 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증여가액을 49,307,310원으로 결정하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들의 근로소득금액 및 차입금등을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들이 결혼하기 이전인 86.3.7 에 청구인 OOO의 모 OOO가 쟁점아파트를 임대보증금 20,000,000원에 청구인들 명의로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86.6.17 청구인들 명의로 분양계약을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쟁점아파트의 임대보증금과 분양가액(53,463,000원) 납부금에 대한 금융자료 추적조사를 한 바 동 금액중 49,307,211원이 청구인의 부모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들에게 동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임이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의 분양가액중 청구인들의 근로소득금액 21,734,353원중(OOO 지분 6,881,688원과 OOO 지분 14,852,665원) 87.9.30 잔금지급 이전까지의 근로소득금액 11,554,353원과 차용금 20,000,000원을 쟁점아파트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쟁점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및 분양가액으로 납부한 금액이 처분청에서 조사한 금융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부모(OOO과 OOO)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수표임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들은 그들의 근로소득금액을 쟁점아파트 취득이전에 청구인의 부모 예금통장에 입금시켰다고 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들이 청구외 OOO과 OOO로부터 각각 10,000,000원씩을 차용하였다고 하는 차용증서 사본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동 차용증서상의 월이자(2부)를 지급 또는 송금한 증빙과 원금을 변제하고 받은 영수증등을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아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분양가액중 49,307,210원을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