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주택을 양도한 것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0중0915 선고일 1990-08-14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 소재지인 00시로 부터 OO시까지 매일 출퇴근함에 있어서는 교통혼잡 및 상당시간이 소요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근무처가 소재하는 OO시내로 이주하기 위하여 부득이 양도한 것으로서 동 양도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됨

[주 문] 남OO세무서장이 90.1.16 자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1,583,500원 및 동 방위세 158,35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OO시 남구 OOO동 OOOO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경기도 미금시 OO동 OOOOO OOOO 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5.28 취득하여 1년간 거주하던중 청구인의 근무처인 OO오토바이판매주식회사 OO사무소에서 89.3.15 자로 동 회사 OO지점으로 발령이 되어 쟁점주택을 89.4.27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OO시로 이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OO시로 전출하기 이전의 근무처가 OO시내이고 주소지는 미금시로 근무처와 주소지가 동일시가 아니므로 소득세법령에서 규정한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양도한 경우로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의 비과세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583,500원 및 동 방위세 158,350원을 90.1.16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2.21 심사청구를 거쳐 90.5.17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기도 미금시 OO동 OOOOO 소재 쟁점주택을 88.5.28 취득하여 89.4.27 양도하였으나 청구인이 79.11.19부터 89.3.14 까지 OO특별시 중구 O동 OO OOOO 소재 OO오토바이판매주식회사에 근무하다가 89.3.15부터 OO직할시 남구 OOO동 OOOOOO 소재 동 회사 OO지점에 근무하게 됨에 따라 근무상 형편으로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쟁점주택에서 89.4.8 까지 거주하다가 89.4.9 자로 OO직할시 남동구 OO동 OOOO 소재 OOOOO OO OOOO로 전출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OO직할시로 전출하기전의 근무지와 주소지가 서로 다르므로(근무지는 OO특별시이고 주소지는 경기도 미금시임), 쟁점주택에 부득이한 사유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고 그 각호중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6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4항에서 “영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그 각호중 제1호에서 “취학·질병의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OO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 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한다”고 하고 그 제3호에서 “근무상의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취학 질병의 용야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원전원이 현재의 주택이 있는 시·읍·면으로부터 다른 시(OO특별시 및 직할시포함)·읍·면으로 퇴거하기 위하여 거주하던 주택을 부득이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근무상의 형편으로 퇴거하기 위하여 주택을 양도한 경우 동 양도한 주택이 종전근무지와 동일시내에 있었는지 여부는 위 규정의 적용상 요건이 아니라 할 것으로서 양도한 주택이 종전근무지와 동일시내에 있었던 경우는 물론 다른시에 있었던 경우라 하더라도 출퇴근 거리 및 시간등 제요인에 의한 근무상의 형편으로 근무처가 있는 다른 시·읍·면으로 이주하기 위하여 거주하던 주택을 부득이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양도한 것인지에 대하여 그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청구인의 세대전원(처 OOO, 자 OOO, OOO, OOO)이 87.5.20부터 89.4.8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가 89.4.9 자로 OO시 남동구 OOO동 OOOO OOOOO OO OOOO로 전출하여 90.5.4 까지 거주하다가 90.5.5 동소 OOOOO OO OOOO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근무하는 청구외 OO오토바이판매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이 90.7.3 자 발급(발행번호 제90-063호)한 청구인의 재직증명서를 보면, 79.11.19부터 89.3.14 까지는 OO시 중구 O동 OO OOOO에 소재한 위 법인의 관리본부 총무과에 근무하다가 89.3.15부터 현재까지 OO시 남구 OO동 OOOOOO 위 법인의 OO지점에 지점장으로 재직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위 관련 규정과 사실관계를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경기도 미금시에 소재하는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은 청구인의 근무처가 쟁점주택과 가까이 있던 OO시로부터 OO시로 옮겨졌고, 청구인이 이 건 쟁점주택 소재지인 미금시로 부터 OO시까지 매일 출퇴근함에 있어서는 교통혼잡 및 상당시간이 소요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근무처가 소재하는 OO시내로 이주하기 위하여 부득이 양도한 것으로서 동 양도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쟁점 양도주택이 종전의 근무처와 동일시내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시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관계법령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부당한 처분이라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