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의 수입금액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0중0910 선고일 1990-08-25

[요지] 기타소득(위약금)의 귀속년도를 89년으로하고, 그 소득금액은 위약금수입액 000원에서 그에 소요된 비용 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 청구인 지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89.9.15 청구인에게 고지한 88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941,200원 및 동 방위세 23,388,2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로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과 그의 처(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O 3인 공동 소유의 수원시 화서구 OOOOOO OO 및 OO 소재 토지 14,963평방미터(4,526평)를 청구외 법인 주식회사 OOOO에게 매매대금 1,878,29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88.12.13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받은 4억원중 2억원은 위 토지의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나머지 2억원은 청구인과 그의 처 몫으로 나누어 가졌으나, 계약금을 지급한 매수자인 청구외 법인 주식회사 OOOO이 위 토지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계약금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의 89.1.5 자 통고서를 청구인등의 매도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우송한 후 89.2.15 자로 청구인을 피고로 하는 계약금 반환청구의 소를 수원민사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반환하지 않은 계약금 200,000,000원(청구인 지분 9,994분지 9,835)을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기타소득)으로 보아 88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941,200원 및 동 방위세 23,388,240원을 89.9.15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처분에 대하여 소득의 귀속시기를 동 위약금이 발생한 89년 귀속으로 하고, 소득금액은 그에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89.11.13 이의신청, 90.2.3 심사청구를 거쳐 90.5.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기간중인 90.5.31 에는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동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토지매매계약이 해약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매수인인 청구외 법인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88.12.13 계약금조로 지급받은 금2억원을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8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위 매수인인 청구외 법인 주식회사 OOOO은 89.1.5 자 해약통지를 한 후 89.2.15 자로 이 건 토지매매계약시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류중이므로 청구인이 반환하지 않은 계약금 2억원은 위 해약통지일(89.1.5)까지는 반환지급의무없는 위약금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설사 동 계약금의 반환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정된다고 할지라도 그 소득발생 시기는 위 청구외 법인 주식회사 OOOO이 최초로 해약통지를 한 89.1.5 이 되므로 그 날이 속하는 89년 귀속으로 과세하여야 하고,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위약금 수입금액에서 청구인이 위 계약금반환 청구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요된 소송비용 23,000,000원을 공제한 순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반환하지 아니한 계약금 2억원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이라 볼 수 있으며, 그 귀속시기는 청구외 법인 주식회사 OOOO이 이 건 토지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건 토지의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계약금 2억원중 일부를 88.12.27 에 반환받았으므로 청구인이 반환하지 아니한 계약금 2억원은 그 날(88.12.27) 위약금으로 발생된 것이어서 처분청이 88년 귀속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 가. 토지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의 수입금액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및
  • 나. 소송비용을 위약금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이 건의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년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9항 본문에서는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88.12.27 최초로 매매계약금의 일부금액을 청구외 법인 주식회사 OOOO에게 반환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반환하지 않은 계약금도 그 날이 속하는 88년 귀속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고, 청구인은 89.1.5 에 최초로 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의 해약통지를 받았으므로 그 날이 속하는 89년 귀속의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전시한 사실내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매매계약당사자인 청구외 법인 주식회사 OOOO이 89.1.5 에 최초로 동 계약의 무효임을 주장하는 서면통지를 청구인등에게 우송한 것은 민법 제543조(계약의 해지, 해제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당사자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해약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날(89.1.5)비로서 계약당시 청구인이 받았던 계약금은 동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으로 전환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 나. 쟁점“나”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에서 “기타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소송에 소요된 소송비용 23,000,000원을 위약금 수입에서 공제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이 90.5.31 89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자료(영수증)에 의하면, 계약금 반환청구소송사건을 위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사건착수금과 보수로 89.2.29 자 1,000,000원, 89.4.21 자 2,000,000원, 89.6.29자 3,000,000원, 89.7.6 자 3,000,000원, 89.7.14 자 1,000,000원(합계10,000,000원)은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위 비용은 민사소송법 제89조 및 민사소송비용법에 규정하는 패소자 부담으로 하는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사건의 종결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나(동지 소득세법 기본통칙 3-13-23...51)증빙제시가 없는 나머지 비용 13,000,0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심리내용 “가” “나”를 모두어 볼 때 이 건은 기타소득(위약금)의 귀속년도를 89년으로하고, 그 소득금액은 위약금수입액 200,000,000원에서 그에 소요된 비용 1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 청구인 지분(9,994분지 9,835)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이와같이 재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을 88년귀속으로 하여 부과한 당초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