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처분청의 소득변경통지가 타당한 처분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중0884 선고일 1990-08-13

[요지] 처분청은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당해 법인의 84 및 85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결정하면서 사업장 폐쇄로 관계자가 연락 불능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이 확인되나 85.2.9부터 청구외 ○○이 실질적 대표권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되는 청구인을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과세한 것이 합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소득변경통지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84.10.31부터 85.2.9사이 청구외 OOOOOO주식회사(이하 “당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당해 법인의 84년도 소득금액 92,554,216원중 15,425,703원을, 85년도 소득금액 62,859,495원중 6,720,766원을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고 89.12.20 청구인에게 소득변경 통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2.2 심사청구를 하고 90.5.17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84.10.31부터 85.2.9까지 당해 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하였다 하여 상여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 건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하였으나 당해 법인은 84.7.24 수표부도로 폐업할 위기에 처하자 청구인은 채권단에서 선출한 대표로서 부채의 파악과 조정정리등에만 전념했을 뿐 전시와 같이 상여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이러한 사실은 당해 법인의 채무액을 청구인이 대위변제한 (주)OOOO신용금고의 대위변제증서등에 의하여도 나타나는 바, 처분청의 이 건 소득금액 변동 통지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당해 법인의 84, 85, 87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 결정하면서 청구인이 84.10.31~85.2.9사이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이 법인등기부등의 관계서류로 확인되므로 대표이사 재직기간중의 소득금액 84년 귀속 15,425,703원, 85년 귀속 6,720,766원을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고 소득금액 변경통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처분청의 이 건 소득변경통지가 타당한 처분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 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제3항에서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익금의 처분은 그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 처분청의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당해 법인의 84 및 85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결정하면서 사업장 폐쇄로 관계자가 연락 불능이므로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거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84.10.31부터 85.6.14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이 확인되나 85.2.9부터 청구외 OOO이 실질적 대표권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되므로 84.10.31-85.2.9까지 청구인을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당해 법인의 84사업년도 소득금액 92,554,216원중 15,425,703원과, 85사업년도 소득금액 62,859,495원중 6,720,766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89.12.20 청구인에게 이 건 소득변경통지하였음을 처분청이 제출한 84, 85법인세, 동방위세 과세표준액금액 및 세액 결정결의서등 관련 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84.7.24 수표부도발생으로 폐업위기에 처한 당해 법인의 부채파악과 조정정리등을 위하여 채권단에서 선출한 대표로서 급료이외의 어떤 소득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상여처분하고 이 건 소득변경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당해 법인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면서 84년도 당해 법인의 운송수입금액 907,198,197원 및 잡수입 20,000원 계 907,218,197원에 소득표준율 10.2%를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금액 92,554,216원을 추계 결정하고, 85년도 운송수입 563,525,905원 및 잡수입 5,419,843원에 소득표준율 10.2%를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금액 62,899,485원을 추계 결정한 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일수에 따라 안분하여 84년도 15,425,703원과 85년도 6,720,766원을 상여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소득변경통지한 것은 달리 청구인이 당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한 청구인을 당해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4-4-20...32 동지)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며, 처분청의 이 건 소득변경통지 처분은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