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89.9.18 남인천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 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386,24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88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098,330원의 처분은 제품매출누락으로 본 11,578,579원과 기계장치 매각누락으 로 본 18,212,163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인천시 남구 OO동 OOOOO에 본점을 두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88.6월중 공급한 재화(공급가액 26,048,000원)를 부당하게 청구법인이 영의 세율을 적용, 신고한 것으로 보았으며 88.2기중 OO OO시 OO동 OOOO OO 소재 공장(대지 6,443평방미터, 건물 469.27평방미터)을 88.10.10 청구외 OOO에게 대지의 가액을 582,000,000원, 건물의 가액을 18,000,000원으로 하여 금 600,000,000원에 매각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감정가액(대지 가액 386,580,000원, 건물 가액 56,978,300원)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여 건물의 가액을 70,067,616원으로 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건물 매각대금(공급가액 16,363,636원)과의 차액 53,703,980원을 부가가치세 미신고 금액으로 보았고 또한 89.1.31 제품 생산을 위하여 원재료로 투입한 재고자산 10,449,668원의 매출환산가액 11,578,579원 및 청구외 OOO에게 1,830,400원에 처분한 폐기계장치의 장부가액 18,212,163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89.9.18 청구법인에게 89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 2건 합계 16,484,570원(88.1기분 3,386,240원, 88.2기분 13,098,3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5.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첫째, 청구법인은 쟁점 재화(26,048,000원)공급에 대하여 적법하게 신고 납부하였음에도 영세율 적용 부인, 과세란 있을 수 없으니 이는 시정되어야 하고, 둘째, 청구법인이 쟁점 부동산의 양도시 건물이 낡아 건물가액을 18,000,000원으로 한 것이며, 또한 매수자인 청구외 OOO은 매수후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보아도 저가 양도가 신빙성 있음에도 이를 부인, 추징한 것은 부당하고, 셋째, 청구법인의 제품생산 형태는 주문에 의한 생산으로서 주문이 끝난 재고 제품(10,449,668원)은 거래가 재개될 가능이 없어 원재료에 대체되었음에도 이를 인정치 않고 이를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넷째, 폐기된 기계장치(18,212,163원)는 낙후된 기계장치로서 청구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의거 고철로 폐기하였음에도 이를 인정치 않고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인이 공급한 재화 26,048,000원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정당한 처분이라 판단되고, 청구인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32,150,150원으로 경정 과세표준과 일치하지 아니하는등 처분의 내용과 상이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둘째, 이 건 부동산을 대지 386,580,000원, 건물 56,978,300원으로 감정 평가하였는 바, 88.10.10 청구외 OOO에게 매각하면서는 대지 582,000,000원, 건물 18,000,000원으로 구분한 것은 위 감정가액에 의한 구분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고, 셋째, 조사당시 실물이 없는 장부상 제품(10,449,668원)과 기계장치등의 폐기손실 18,212,163원은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거증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 가. 쟁점 거래(26,048,000원)를 과세거래임에도 영세율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당초 처분의 당부,
- 나. 건물의 실지양도가액(18,000,000원)을 부인하고 감정가액에 의거 안분 계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경정 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
- 다. 실물재고없이 장부상으로만 재고로 계상된 제품(10,449,668원)을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
- 라. 청구법인이 계상한 고정자산 폐기손실액(18,212,163원)을 증빙 불비를 이유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 거래(26,048,000원)가 과세거래임에도 부당하게 영세율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 거래를 과세거래로 인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88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신고 납부하였다는 주장이므로 이의 타당성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 거래에 대하여 88.7.15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후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면서 그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확인한 바, 쟁점 거래는 26,048,000원(거래처: OOOOOO 주식회사, 거래수량: 9,472㎏, 거래금액: 26,048,000원)이나 쟁점 거래금액 26,048,000원외에 6,102,250원(수량: 2,220㎏)상당 거래금액을 합한 금액(32,150,250원)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88.7.15 1매의 세금계산서로 교부하면서 동 공급가액에 대한 세액 3,215,025원을 징수하여 이를 88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신고납부하였음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매입매출장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며 더욱이 처분청의 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이건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32,150,250원, 세액: 3,215,025원)가 신고되었다는 내용이어서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 거래를 과세거래로 인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영세율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것은 잘못으로 인정되는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8.2기중 OO OO시 OO동 OOOO소재 공장(대지 6,443평방미터, 건물 469.27평방미터)을 88.10.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가액(대지 582,000,000원, 건물 58,000,000원)을 인정치 아니하고 감정가액(대지 386,580,000원, 건물 56,978,300원)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건물의 가액을 70,067,616원으로 한 후 매매계약서상의 건물가액과의 차액 53,703,98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건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실지양도가액(18,000,000원)이 사실임에도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 건 쟁점 건물 취득시의 장부가액 68,012,808원에 보유기간 2년간의 감가상각비를 감한 금액이 58,193,416원임에도 건물가액을 이에 훨씬 못미치는 18,000,000원으로 하여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심사청구시의 심리내용과 같이 토지와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게 할 경우는 청구법인에게 불이익이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78조(불이익 변경금지)의 규정에 의거 기각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 “다”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88년도 12월말 재고자산중 제품이 10,449,668원으로 계상되어 있음에도 조사일 현재 실물 재고가 전혀 없다 하여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제품생산 형태는 주문에 의한 생산으로서 납품후 남은 재고제품은 거래가 재개될 가능이 없어 원재료로 대체, 사용되었음에도 이를 매출한 것으로 인정,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89.1.15 이사회를 개최하여 장기 활용치 못한 제품을 원재료로 투입, 재활용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장부(원장, 대체전표, 수불부, 작업지지서)를 확인한 바 89.1.31 제품 계정에 계상되어 있던 10,449,668원상당 쟁점 제품(스라그 2,473㎏, 번호판 3,496매, 도시락 330개, 바람막이 30개, 식판 52개)이 원재료 계정으로 대체되었으며 동 제품이 알미늄괴, 스크램, 재생괴등의 원재료와 함께 원료로 투입되어 89.2.1-89.2.5간 압출, 4단 압연(브레징), 압연(브레징)의 제품이 생산되어 현대 상공외 9개업체에 납품되었음이 위 증빙등에 의거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쟁점 제품은 주문에 의하여 생산, 납품후의 재고 제품으로써 거래처의 주문이 중단되고 2-3년간 보유후 알루미늄 제품생산업체의 특성인 재고제품의 재활용을 위하여 제품을 용해로에 넣어 용해하여 타제품을 제조, 납품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 제품을 실물재고가 없다 하여 매출로 간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위의 사실을 간과한 처분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 “라”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고정자산 폐기손실액 134,298,664원중 냉동기외 11점의 기계장치(18,212,163원)는 폐기손실된 증빙이 불비하다 하여 동 기계장치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간주, 과세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 폐기손실된 기계장치등은 낙후된 고물로서 청구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의거 고철로 폐기하였음에도 이를 인정치 않고 매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쟁점 기계장치는 냉동기외 11점(냉동기 9,355,810원, 선반 2,326,242원, 버링머신 1,124,593원, 교정설비 1,971,162원, 내식성 시험기 1,755,615원, 내마모성시험기 174,937원, 절단설비 421,722원, 경도기 350,915원, 그라인다 32,280원, 탁상그라인다 66,643원, 핸드밀딩 32,280원, 바이스 99,964원)으로서 88.10.8 작성된 청구법인의 이사회 결의서에 의하면 OO공장 인수당시 취득한 기계장치는 이미 8, 9년간 사용한 낙후된 기계장치로서 고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어 폐기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를 88.11.3 OO상사 OOO(사업장소재지: 인천시 남구 OO동 OOOOO)에게 철거하게 한 후 고철로 매각하고 동인에게 세금계산서(고철 22,880㎏, 단가 80, 공급가액 1,830,400원)를 교부한 것이 청구법인 제시 세금계산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고 손익계산서, 대체전표 및 사진에 의하면 폐기 처리한 전체 기계장치 (134,298,664원)를 88.11.30 고정자산 처분손실로 처리한 것인 바, 처분청이 전체 기계장치중 쟁점 기계장치(18,212,163원)만 폐기증빙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부인하고 매출로 간주, 과세한 것을 잘못으로 보여지는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되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