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당해 미지급금이 청구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채무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중0876 선고일 1990-08-20

[요지] 청구법인이 산업사 채권단에게 자산인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별도의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해 대금을 대위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당해 미지급금을 채무면제된 것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익금가산하여 동 금액을 인출해 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데에는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에서 자동차 부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87.11.8자로 OO사우회에 대한 미지급금 2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동 금액을 채무면제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사업년도 법인소득 계산상 동 금액을 익금가산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에 따라, 89.12.16자로 청구법인에게 89년 수시분(87.1.1-87.12.31 사업년도분)법인세 13,182,860원 및 동방위세 2,299,92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2.13자 심사청구를 거쳐 90.5.21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OO사우회에 대한 미지급금을 계상하게 된 경위를 보면 당초 82.6.5자로 청구법인의 전신인 OO산업사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OO사우회가 결성되었고 83.6.30자로 청구법인이 설립되어 OO산업사의 자산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채권단에게 32,469,409원을 대위변제한 후 인수자산을 실사하여 금형대금을 28,500,000원으로 평가하고 OO사우회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계상하게 된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은 위 OOO에 대한 미지급금이었으므로 87.11.18자로 OO사우회에 대한 미지급금 20,000,000원을 지급처리하면서 OOO에게 지급하게 된 것인 바, 비록, 청구법인이 회계처리상의 미숙으로 인하여 착오로 기장하였다 하더OO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대체전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87.11.18자로 미지급금 2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주장에 의하면 83.6.30자로 OO사우회가 해체된 것으로 나타나도 있어 이는 실체없는 단체에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OO산업사 채권단에게 자산인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별도의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OOO이 당해 대금을 대위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당해 미지급금을 채무면제된 것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익금가산하여 동 금액을 인출해 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당해 미지급금이 청구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채무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당초 처분의 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84.9.30자로 OO사우회로부터 금형을 매입하고 금형대금 28,500,000원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87.11.18자로 당해 미지급금중 2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면서 동 금액을 대표이사가 인출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OO사우회가 83.6.30자로 해체되어 실체가 없다는 이유로 동 금액을 채무면제익으로 법인소득금액에 익금가산하고 소득의 귀속자인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청구법인은 당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채권단에게 32,469,409원을 대위변제하고 이 건 금형등 채권단이 압류한 재산을 인수한 후 금형대금을 28,500,000원으로 평가하여 OO사우회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였으나 그 실질내용은 대표이사 OOO에 대한 미지급금이었다는 주장인 바, 위 OOO이 청구법인의 운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단에게 32,469,409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영수증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당해 금원이 압류재산 인수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청구법인이 압류재산을 인수하여 금형대금을 28,500,000원으로 평가한 사실이나 당해 대금을 OOO이 법인을 대위하여 변제한 사실을 확인할만한 근거도 밝혀지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당해 미지급금이 대표이사 OOO에 대한 법인의 채무라면 미지급금이 아니라 주주임원 단기 차입금이나 가수금 계정에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서 비록, 청구법인이 착오로 인하여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더OO 적어도 장부나 전표등의 기재 내용상으로는 당해 미지급금이 대표이사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법인의 관련 장부 및 전표등에는 OO사우회 채권단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기재되어 있을뿐 당해 미지급금이 대표이사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사실상 당해 미지급금이 대표이사 OOO에 대한 미지급금이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 건 미지급금의 상대 계정은 자산(금형)이고 당해 자산을 청구법인이 인수하여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 사실은 관계 장부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당해 미지급금의 거래 상대방인 OO사우회는 이 건 거래당시 폐업하여 실체가 없다는 점에서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당해 미지급금을 지급하여야 할 대상이 없다 할 것이므로 실질 내용에 있어서는 청구법인이 당해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사우회에 대하여 84.9.30자로 미지급금을 계상한 후 87.11.18자로 20,000,000원을 지급 처리하면서 현금을 인출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87.11.18자 인출분 20,000,000원에 대하여는 법인소득 계산상 익금 가산하여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당해 미지급금 잔액 1,200,000원에 대하여는 익금 가산하여 유보 처분한 데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