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1농지를 자경하다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이를 양도하고 2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농지를 대토한 것으로 인정할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중0839 선고일 1990-07-28

[요지] 청구인이 쟁점1농지를 양도하고 쟁점2농지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소유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그러하다면 청구인의 쟁점1농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경상남도 울산시 OO동 OOOOO소재 답1,888평방미터(이하 “쟁점1농지”라 한다)를 1981.9.8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1988.10.5 청구외 OOO 외 2인에게 양도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 1990.1.18 양도소득세 24,203,350원 및 동방위세 4,840,660원을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5.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망 OOO의 장남으로 어머니(OOO)를 봉양하여야 할 처지이나, 어머니가 고향을 떠날 수 없다하여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OO동 OOO에 주소를 둔 청구인의 친동생 OOO이 모시고 있는데, 아버지가 생전인 1962.4.17 청구인명의로 취득한 같은동 OOOOO외 1필지 소재 답3,302평방미터와 1969.2.16 상속받은 같은동 OOOOO외 1필지 소재 답145평방미터 외에 청구인이 1981.9.8 매입한 쟁점1농지를 청구인 책임하에 자경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였고, 농사철에는 쟁점1농지소재지인 고향에 내려가 제반농사경비를 부담하고 경작에 필요한 인력을 충당하여 주는 등 농사일에 직접 관계함으로써 청구인의 책임하에 어머니와 친동생인 OOO이 경작하였는 바, 이는 소득세법상 자경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1농지를 1988.10.5 양도한 후 1년내인 1989.6.17 주소지 인근에 있는 경기도 남양주군 진접면 OO리 OO외6필지 소재 전·답 7,989평방미터(이하 “쟁점2농지”라 한다)를 매입하여 자경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1농지를 양도하고 쟁점2농지를 취득한 것은 소득세법상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쟁점1농지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쟁점1농지를 취득하기 전인 1972.4.2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으로 전입하여 1988.12.7까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다가 1988.12.8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O으로 전입하였고, 1988.9.6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같은동 OOOOO소재 주식회사 OOOOOO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현재 그 직에 있다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청구인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쟁점1농지를 양도하고 쟁점2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1농지를 자경하다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이를 양도하고 쟁점2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농지를 대토한 것으로 인정할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먼저 청구인의 쟁점1농지 양도당시(1988.10.5)시행되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에 의하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있어서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1 이상인 때에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기본통칙(1-2-23...5)을 보면 『법 제5조 제6호 (차)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소유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고, 농지의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경작을 하는 농지 및 소작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첫째, 쟁점1농지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1농지 취득당시인 1981.9.8 현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고, 둘째,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은 1968.10.20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에 전입한 후 1972.4.26 까지 부산직할시에서 거주하고, 1972.4.2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에 전입한 후 1988.12.7 까지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였으며 1988.12.8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O에 전입한 후 현재까지 동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셋째,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청구인은 1988.9.6 강습소운영업(입시학원)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OOO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이전에는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입시학원의 강사의 직에 있었으며, 넷째, 청구인은 쟁점1농지를 보유하는 동안(1981.9.8 부터 1988.10.5 까지) 쟁점1농지로부터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구리시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다섯째, 쟁점1농지소재지에는 청구인의 어머니와 친동생인 OOO이 거주하고 있었으나 청구인과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1농지를 양도하고 쟁점2농지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소유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의 쟁점1농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