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서면조사결정한 후 가공매입자료가 적출되어 신고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중0835 선고일 1990-07-28

[요지] 사후에 가공매입자료금액이 적출되었다면 이는 신고소득에서 누락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바, 가공매입금액전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신고소득금액에 가산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87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세무대리인의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수입금액을 90,218,444원 소득금액을 5,377,019원으로 신고하여 처분청이 이에 따라 서면결정한 후 가공매입자료 14,999,970원이 적출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가공매입금액 14,999,97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청구인의 신고소득금액에 가산, 소득금액을 20,376,989원(5,377,019원 + 14,999,970원)으로 결정하여 90.1.15 종합소득세 4,274,760원 및 동방위세 902,810원을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2.20 심사청구를 거쳐 90.5.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서면조사결정을 받았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실업으로 부터 구입한 원재료 14,999,970원 상당을 가공매입으로 인정하고 위 금액을 신고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는데 처분청이 경정한 소득금액 20,376,989원은 추계소득금액 7,668,567원(90,218,444원 × 8.5%)을 훨씬 상회하며, 청구인이 매입한 원재료중 상당부분이 가공매입이라면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경우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87.10.10 - 12.19 간 OO실업으로 부터 구입한 원재료 14,999,970원을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소득금액에 가산한 이 건에 있어서, 청구인은 위 원재료를 구입한 사실이나 제조에 투입된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원재료 수불부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소득세법상 서면조사결정 제도는 납세자의 성실기장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가공매입금액전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청구인의 신고소득금액에 가산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세무대리인의 조정계산서가 첨부된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결정한 후 가공매입자료가 적출되어 가공매입자료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신고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계법령인 소득세법 제117조(과세표준확정신고 결정), 제118조(실지조사결정), 제119조(서면조사결정), 제120조(추계조사결정)를 종합해보면,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부를 비치 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에는 서면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결정방법이나 실지조사결정방법 내지 서면조사결정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각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69조 제1호에서는 위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의 하나로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부과처분경위와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88.5.31 청구인의 87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세무사의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총수입금액(매출액) 90,218,444원, 매출원가 78,996,352원, 소득금액 5,377,019원에 대한 소득세 317,936원 및 동방위세 31,793원을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88.8.1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서면조사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청구외 OO실업으로 부터 87년도에 14,999,970원을 가공매입하였음이 자료상 혐의자인 위 OO실업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결과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은 위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청구인의 신고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가공매입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장부와 증빙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라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87귀속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내용을 보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와 함께 세무사의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신뢰하여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사후에 가공매입자료금액이 적출되었다면 이는 청구인이 가공매입금액만큼을 신고소득에서 누락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도 없이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단순히 유리하다는 이유로 당초신고내용 모두를 부정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가공매입액을 청구인의 신고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