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0중0816 선고일 1990-08-31

[요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규정한 60일을 초과한 심사청구가되어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의 1필지 대지 1,150.4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9.12.15 취득하여 87.3.2 및 87.3.14 양도하고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88.2.15 쟁점토지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함에 따라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였고 89.3.1 처분청이 다시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고 이를 적용,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한 89.11.1자 심판결정에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은 절차하자를 이유로 89.3.1자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양도소득세등을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처분청이 동 결정내용에 따라 위 양도소득세등을 취소하였으나, 청구인은 전시한 89.3.1자 경정고지한 것은 물론 88.2.15자로 부과처분한 것도 취소하여야함에도 88.2.15자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90.1.19 심사청구하여 청구기간 도과후의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된 후 다시 90.5.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위 88.2.15자 부과처분에 대해서 90.1.19 에서야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규정한 60일을 초과한 심사청구가되어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