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구로구 OO동 OOOOO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인천시 북구 OO동 OOOOOO OO 대지 723.3평방미터와 같은동 OOOOOO OOO 대지 723.3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84.8.10 취득하여 87.7.10 양도(모두 개인간 거래)하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26,685,250원, 양도가액: 131,25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OO, 87.8.14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예정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OO, 90.2.16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9,285,080원 및 동 방위세 1,857,010원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2.27 심사청구를 거쳐 90.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4.8.10 취득하여 87.7.10 양도한 쟁점토지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내용대로 취득가액이 126,685,250원이고 양도가액이 131,250,000원으로서 이는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 확인서 및 과도토지청산금 영수증등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126,685,250원, 양도가액이 131,250,000원이라 주장하고, 그 거증으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및 양도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취득시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첨부되지 않았으며, 또 사인간에 작성된 계약서나 확인서는 그것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객관적 타당성에 의해 청구주장의 진실성 여부를 보건대, 쟁점토지를 126,685,250원에 취득하였다가 은행예금이자도 보충되지 아니하는 가격인 131,250,000원에 양도한 점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구체적 정황의 설명이나 대금결제내용의 금융자료등 거증에 의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사실상 손해를 보고 양도한 것임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은 믿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양도차익의 OO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으로 각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87.8.14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내용대로 쟁점토지를 126,685,250원에 취득하여 131,25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동 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위 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취득시 매매계약서에서 잔금지급일은 84.5.10 매수인은 청구인외 7명이나 등기부상으로는 등기원인일이 84.8.10 매수인은 청구인으로 되어 있어 매매계약서와 등기부 내용이 상이하여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둘째,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중 기준시가로는 118% 상승한 데 비하여 청구인 주장 거래가액으로는 3.6% 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3년가량 보유하다가 물가상승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액으로 양도하였다는 것은 일응 수긍이 되지 않으며, 셋째, 청구인은 청구주장 거래가액을 뒷받침 할만한 금융자료등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위 법 규정에 따라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