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보험 수입금액이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경정결정한 것은 정당함
[요지]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보험 수입금액이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경정결정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OO리 OOOOOO OO에서 OO의원이라는 상호로 일반의료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8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서면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88년 귀속 신고 수입금액에서 누락된 의료보험 수입금액 19,298,576원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90.1.15 자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5,408,410원 및 동 방위세 1,347,840원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2.16 심사청구를 거쳐 90.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의원이라는 상호로 일반의료업을 87.10.5 부터 영위하여온 사람으로서 88년 귀속 과세표준과 세액이 서면조사 결정된 후 의료보험 및 자동차보험 신고액과 의료업자 보험수입금액 합산표와의 차액 19,298,576원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이 건 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세법무지 및 계산착오로 인하여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것으로서 이 건 경정결정소득세가 추계결정하는 것보다 많으므로 추계결정하여야 하고 수입금액 19,298,576원이 누락되었다고 하면 필요경비로 이에 상응하여 누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127조에 “동법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할 때 또는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되어 있고, 사실 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88귀속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조정신고)에 의료업 총 수입금액 62,630,577원, 필요경비 56,654,112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도 의료보험 수입금액 신고누락분 19,298,576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신고 누락금액 19,298,576원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장부상에 반영하고 매출만을 누락시킨 경우로 보이므로 매출 누락금액 19,278,576원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함은 정당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국세청소득 22601-OOOO, 87.7.14)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8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의료보험 수입금액 19,298,576원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에서 동법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8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세무대리인(세무사 OOO)을 선정하여 장부기장에 의거 서면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신고내용대로 서면결정후 의료보험 수입금액 19,298,576원이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처분청이 위 법 규정에 따라 이 건 경정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신고누락한 위 19,298,576원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당초 서면신고시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 19,278,576원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이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