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이 조세회피목적없이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중0784 선고일 1990-07-19

[요지]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보여지는 반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 청구인에게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OO리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로 88.12.1 등기한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OO리 OOO외 2필지 4,304평방미터와 88.12.22 등기한 같은 면 OO리 OOOOO외 8필지, 15,596평방미터 그리고 89.5.25 등기한 같은면 OO리 OOO외 2필지 5,095평방미터(합계 24,995평방미터)의 실질소유자를 주식회사 OOOOO으로 보고 청구인을 명의자로 보아 90.1.3 증여세 13건, 38,785,900원 및 동방위세 6,967,230원을 결정 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은 농지개혁법상 농지의 소유가 한정되어 있어 주식회사 OOOOO 명의로 등기할 수 없기 때문에 동 법인의 종업원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일 뿐 조세회피목적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불복, 심사청구를 거쳐 90.4.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주식회사 OOOOO은 관광객 이용시설업, 부동산 임대업, 낚시터업, 관광부대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바, 농지는 농지개혁법상 법인명의로 취득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이미 약 6,000평정도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 농지개혁법상의 소유한도관계상 동인의 소유로 취득할 수 없어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이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이 건에 대하여 증여세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주식회사 OOOOO이 사업상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한 것이지만 지목이 농지인 관계로 법인의 명의로는 등기할 수가 없어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게 되었던 것임을 청구주장에서 스스로 확인하고 있는 바, 이는 명의자인 청구인과 실질소유자인 법인간에 사전 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며, 다음으로, 이 건 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하건대, 명의신탁등기를 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하는 주체는 실질소유자가 되는 것이고, 이 때 회피대상이 되는 조세는 국세·지방세등 모든 조세를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이 건 토지는 주식회사 OOOOO이 취득하였음에도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이후 현재까지도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음이 관련 토지대장등본에서 나타나고 있고, 동 토지가 주식회사 OOOOO의 자산으로도 계상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우선,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명의자인 개인 명의로 등기할 때와 실질취득자인 법인명의로 등기할 때 부담하여야 취득세를 비교하여 보면 2,967,760원 상당의 취득세가 탈루되었다 할 것이고, 또 이 건 토지를 보유한 주식회사 OOOOO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토지과다보유세를 회피하게 되고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의 보유와 관련하여 각 사업년도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중 손금 불산입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등이 탈루되는 것이어서 이 건 명의신탁등기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일방적인 견해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이 조세회피목적없이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88.12.1-89.5.25사이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부동산(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OO리 OOO외 14필지 토지 24,995평방미터)의 실질소유자를 주식회사 OOOOO으로 보고 청구인을 명의자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증여세등을 고지한 건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농지개혁법상 농지의 소유가 한정되어 있어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게 된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주식회사 OOOOO이 쟁점 부동산의 실질매입자이나 지목이 전, 답이기 때문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게 된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의 여부를 본다. 청구법인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를 농지개혁법상 농지의 소유가 한정되고 법인 명의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를 하였다고 하고 있는 바, 이 건 토지 취득시 부담하게 될 지방세 부담의 차이(2,967,760원의 탈루)는 물론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의 보유와 관련, 각 사업년도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중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등이 탈루될 수 있으며 또한 법인 명의가 아니고 개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당초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으나 법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법인에게 양도됨으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의 차이가 있는 등 조세부담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외에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보여지는 반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