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상사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법인이 ○○상사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에 본점을 두고 파지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으로, 청구외 OO상사 대표 OOO(업태: 제조, 업종: 문구)로부터 1988년 제2기에 86,370,000원(6건)의 파지를 매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해당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1989.9월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품목(파지)이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OO상사가 취급하는 품목(색종이·순백지등)과 서로 상이함이 판명되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파지매입을 위장거래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89.9.20에 1988년 제2기 부가가치세 9,500,700원을 경정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1989.1.25 심사청구를 거쳐 1990.4.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파지수집상으로서 1988.10.2 OO상사와 상거래계약을 체결하여 동 계약내용에 따라 OO상사로부터 파지(백모조지)를 1키로그람당 210원씩 적법하게 구입하여 왔고 OO상사는 자기들이 생산한 물품을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고 그의 주거래처인 각 인쇄소에서 절단된 파지를 수집하여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것인데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상사에서 취급하는 품목이 각각 상이하다는 이유로 이 건을 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 OO상사로부터 백모조지를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서울사무실 경리책임자인 OOO의 진술서에 의하면 OO상사, OO상사 및 OO기업사 등으로부터 물품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사실과 가공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서도 청구외 OO상사는 제조기계 1대와 종업원 1명 정도의 영세사업자인 것이 확인되므로 짧은 기간(88.10~12)에 86,370,000원 상당의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법인은 대금수수에 대한 증빙을 일체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상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을 수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상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을 수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품목과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OO상사가 취급하는 품목이 서로 상이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법인의 위 파지 매입을 위장거래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OO상사는 그 사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청구법인에 판매한 것이 아니고 그의 주거래처인 각 인쇄소에서 절단된 파지를 수집하여 판매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유통과정추적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 OO상사는 문구류(색종이등)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체로서 조사당시 사업장규모가 제조기계 1대, 종업원수 2~3명, 제품재고가액 200,000원 정도로 극히 영세하였을 뿐만 아니라 취급하는 품목에서도 청구법인은 파지의 도매업인데 OO상사는 색종이나 순백지등을 제조하는 사업체임이 확인되었으며,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상사외 3개 업체로부터 75건 1,140,056,367원에 상당하는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당매입세액을 공제받음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77,040,971원을 포탈한 혐의등으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89.9.22자로 청구법인을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판명됨이 확실한데 반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가 1988.10.2 OO상사와 상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동계약내용에 따라 OO상사로부터 백모조지 1키로그람당 210원씩 적법하게 구입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청구외 OO상사로부터 이건 파지를 매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은 막연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OO상사로부터 교부받은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OO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