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제약원재료를 구입하여 실제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청구주장을 이유없음
[요지]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제약원재료를 구입하여 실제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청구주장을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경기도 부천시 중구 O동 OOOO에 본점을 두고 동물약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87.1.1부터 89.6.30까지의 기간중 세금계산서자료상인 청구외 OOO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소재 OO약품외 다수의 약품판매상으로부터 551매의 세금계산서(그 공급가액은 551,662,810원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89.11.16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기공제받은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부가가치세 63,269,780원(87년도 제1기 과세기간분 7,627,110원, 87년도 제2기 과세기간분 10,490,290원, 88년도 제1기 과세기간분 10,163,050원, 88년도 제2기 과세기간분 19,407,950원 및 89년도 제1기 과세기간분 15,581,380원의 합계금액)을 경정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 중 87, 88사업년도중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상당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179,708,340원(87사업년도분 72,789,730원과 88사업년도분 106,918,610원의 합계금액) 및 동방위세 30,081,090원(87사업년도분 11,562,330원과 88사업년도분 18,518,760원의 합계금액)을 경정고지함과 동시에 동 가공원가상당금액 415,465,610원(87사업년도분 158,260,600원과 88사업년도분 257,205,010원의 합계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자 이에 불복 90.1.13 심사청구를 거쳐 90.4.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7.1.1부터 89.6.30까지의 기간중 자료상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208매 551,662,810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고 동 매입세액 불공제 및 익금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등을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조하는 동물약품의 원료는 서독, 일본, 네덜란드등 외국에서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손실, 불량품 및 생산불량품의 교환등으로 발생하는 원료부족량 및 수입원료의 부분적 부족량등을 시중에서 구입하여 충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 바, 이 경우 시중상거래유통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로서는 적기에 원료공급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부득이 세금계산서 없는 원료를 구입하여 제조공정에 투입한 것으로서 전시 551,662,810원중 294,978,800원 상당금액은 청구외 OO동물약품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실제로 원료를 매입한 사실이 OO동물약품주식회사에 지불된 청구법인의 금융자료(약속어음사본 26매 및 On-line 입금중 사본 14매)상 나타나고 있으므로 그 상당금액을 정당한 원가로 인정하여 당초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중 294,978,800원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실제로 원료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약속어음사본(26매 214,346,800원)과 무통장입금증사본(14매 80,632,000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88.12.31이후 폐업한 법인이고 청구법인은 전시 지불금액이 원재료매입에 관련 지급된 대금임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세대장상 매출 및 매입금액이 정상적으로 신고(87년 매출 326,530,053원, 매입 194,160,380원, 88년 매출 464,735,990원, 매입 442,184,190원)되었고, 약속어음도 제3자 명의로 이서된 후 청구외법인이 이서한 사실 및 검찰청조세범칙사실통보서등으로 보아 위 약속어음등에 의한 지불금액이 원재료매입에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87.1.1부터 88.12.31까지의 기간중 OO동물약품주식회사로부터 294,978,800원 상당의 제약원재료를 구입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당초처분 경위를 보면 서울지방검찰청장은 89.11 청구법인이 제약원재료구입에 관련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87.1.1부터 89.6.30까지의 기간중 수취한 세금계산서중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관련하여 기공제받은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였고 동 상당금액을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세등을 경정고지함과 동시에 그 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중 294,978,800원 상당금액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만 제3자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이는 위장거래이니 동상당금액은 정당한 원가로 손금에 가산하여 법인세등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제약원재료 294,978,800원 상당금액을 구입하였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된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제약원재료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함에 관련 그 증빙으로 제시하는 약속어음등의 사본을 보면 그 어음등의 발행인은 청구법인으로 되어있으나 1차배서인은 OOO, OOO 및 OOO등 불특정다수인으로 표기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은 2차배서인으로 표기되어있어 전시 약속어음이 제약원재료 구입대금조로 지급되었던 것인지가 의문일 뿐만 아니라(청구외법인에게 원재료 구입대금조로 지급한 것이라면 청구외법인이 1차배서인으로 되어야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음)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원재료가 어떤 품목이었고 그 수량이 얼마나 되었는지와 그에 관련된 위장세금계산서가 어느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입증제시가 없다. 또한 당심판소에서 90.6.28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서울특별시 성동구 OOO O가 OOOOO) 및 그 대표이사 OOO의 주소지(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O용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우편질문하였으나 청구외법인 및 그 대표이사는 소재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그 진위여부에 대한 조사도 되지 않고 있다(청구외법인의 사업장 소관인 성동세무서 법인세과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그 법인은 88.12월경 폐업한 후 행방불명이라고 함). 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제약원재료를 구입하여 실제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청구주장을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