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중0736 선고일 1990-07-27

[요지] 매매계약서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취득가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액으로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구 O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88.7.6 인천직할시 남구 OOO동 OOOOO 소재 OOOOO OO OOOO(대지 49.35평방미터, 건물 72.18평방미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90.2.15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126,410원 및 동 방위세 112,64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90.2.26 심사청구를 거쳐 90.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5.9.11 청구외 OO공영주식회사로부터 23,500,000원(융자금 7,500,000원 포함)에 분양받아 88.7.6 청구외 OOO에 게 22,250,000원(융자금 4,750,000원 포함)에 양도하였으며, 이와같은 사실대로 88.8.10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88.8.1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처분청에 제시한 취득가액 23,500,000원은 OO공영주식회사에서 분양받은 가액으로서 처분청도 다툼이 없는 바, 양도가액 22,250,000원에 대하여 보면, 첫째, 이 건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일은 84.7.9이고 양도일은 88.7.6로서 경과기간이 약 4년으로 되어 있는 점, 둘째, 쟁점부동산 소재 토지가 취득당시 185등급에서 양도당시 189등급으로 상향조정된 점 셋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22,250,000원(융자금 4,750,000원 포함)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대금결제에 관한 증빙서류(입출금통장 및 자기앞수표등) 제시가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취득가액 23,500,000원 보다 적은 금액인 22,25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3,500,000원, 양도가액을 22,5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필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신고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취득가액은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실지거래가액 23,50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취득가액에 의한 환산가액 28,567,385원으로 결정하여 부과처분하기에 이르렀음을 관계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취득가액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고 양도가액에 관하여만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선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청구주장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요건충족여부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공영주식회사로부터 취득(분양)하였으므로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되며, 또한 청구인은 88.7.6 쟁점부동산 양도후 88.8.10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필하였으므로 위 시행령 동조 동항 제3호에 규정하는 요건에도 해당되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하겠다.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에 관하여 보면, 취득가액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되어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양도가액을 22,250,000원으로 결정함이 정당하다는 청구주장이지만, 첫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자는 85.9.11(계약일자는 84.7.9)이고 양도일자는 88.7.6로서 그 경과기간이 약 3년(계약일자를 기준으로 보면 4년)에 이르고 있으며, 둘째, 당심에서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현장조사한 바 청구주장과 같이 철로변에 인접하고 있어 입지조건이 양호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인근 부동산 중개소에 탐문한 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시 중개인이며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OO부동산 OOO외의 타부동산중개업자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의 아파트시가가 그다지 높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나 분양가격에도 못미치는 가격에 양도한 경우는 아는 바 없다고 하며, 셋째, 청구인이 그 주장대로 22,250,000원(융자금 제외가액 17,500,000원)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면 그 금액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관련 금융자료가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위 양도대금을 세입자 전세금 반환 및 승용차 구입용도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자금사용내역의 진실성 및 그 이외의 사용처가 추가로 있는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넷째, 청구인은 당초 증빙자료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하였던 바, 당심이 이 건 심리를 위하여 그 원본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그 취득가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액으로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어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을 찾아 볼 수 없고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