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에서 발생한 토사석을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중0732 선고일 1990-07-23

[요지] 토사채굴업과 암석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전시 토사석 판매행위에 대하여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OO리 OO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소유인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OO리 O OOOO 소재 임야 및 전등 6필지 86,866평방미터와 청구인의 자 OOO소유인 동소 O OO 소재 전 10필지 11,879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개간 및 객토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암석 및 전폐석(이하“토사석”)을 86-89사이 청구외 OO화원등에 판매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재화의 공급과 이에 따른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90.1.17 부가가치세 20,754,870원(86귀속 부가가치세 1,309,080원, 87귀속 부가가치세 1,090,900원, 88.1기 부가가치세 4,882,410원, 88.2기 부가가치세 8,518,710원, 89.1기 부가가치세 2,136,540원, 89.2기 부가가치세 2,817,230원)과 소득세 5,573,960원(86귀속 종합소득세 51,720원, 88귀속 5,261,320원, 89귀속 260,920원) 및 동방위세 1,083,470원(86귀속 방위세 5,120원, 88귀속 방위1,052,260원, 89귀속 방위세 26,0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2.22 심사청구를 거쳐 90.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 및 청구인의 자 OOO소유인 쟁점토지를 개간 및 객토작업을 하여 농경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생긴 토사석을 처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으로서 사업자가 아닌 농민이 농지확보와 지력증진을 위하여 자기 농지에 대한 객토작업에서 생긴 토사석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에도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니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86년 1,200톤 12,000,000원 상당, 87년 1,000톤 10,000,000원 상당, 88년 2,500톤 50,820,000원 상당, 89년 1,400톤 28,800,000원 상당 합계 6,100톤 101,620,000원 상당의 토사석을 채취하여 서울 강남구 OO동 소재 OO화원등 조경업자등에게 판매한 사실, 88년 2,314톤 8,491,000원 상당, 89년 1,211톤 4,690,000원 상당 합계 3,525톤 13,181,000원 상당의 모래를 채취하여 화천군 사내면 OO리 소재 OO기업 OOO에게 판매한 사실이 치안본부 수사대 수사결과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과 같이 상품가치가 있는 토사석을 대량으로 채취하여 벽돌·블럭 제조업자와 조경업자등에게 장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농민이 농지확보와 지력증진을 위하여 자기 농지에 대한 객토작업에서 생긴 토사석을 일시적으로 판매한 경우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에서 발생한 토사석을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발생한 토사석을 서울소재 청구외 OO화원등에 86년 1,200톤 12,000,000원 상당, 87년 1,000톤 10,000,000원 상당, 88년 2,500톤 50,820,000원 상당, 89년 1,400톤 28,800,000원 상당 합계 6,100톤 101,620,000원 상당을 판매한데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등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으로서 쟁점토지를 개간하고 지력증진을 위하여 객토작업과정에서 발생한 토사석을 판매한 것은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이 건 다툼의 쟁점은 전시 토사석판매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와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먼저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 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 및 제2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동법 제6조(재화의 공급)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판매한 토사석의 분량은 일반적으로 농지개간 및 객토작업에서 나올 수 있는 분량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시적이 아닌 4년 동안 지속적으로 대량의 토사석을 판매한 사실은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전시한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전시 토사석 판매로 얻은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및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0조(사업소득)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광업과 채석업의 범위) 제1항 제2호는 토사채굴업과 암석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전시 토사석 판매행위에 대하여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농지개간 및 객토작업에서 발생한 토사석을 판매한 행위가 과세대상거래 및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은 관계법령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