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중0730 선고일 1990-07-25

[요지]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수용가액)을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지양도가액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여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인천시 남동구 O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인천시 남동구 OO동 OOOOOO소재 대지 128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89.1.9자로 인천시에 수용(양도)당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실지양도가액 69,120,000원(인천시 수용가액) 및 환산취득가액 3,456,000원(실지양도가액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면제하고 90.1.20자로 방위세 6,098,370원을 부과(90.3.30자로 5,290,110원으로 직권 경정)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31자 심사청구를 거쳐 90.4.27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포함한 대지 165평방미터를 78.10.31자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3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89.1.9자로 쟁점 토지중 128평방미터를 인천시에 도로 용지로 양도(수용)하였고 남은 토지(37평방미터)는 아무 쓸모도 없는 토지이므로 이 건 실지양도가액(69,120,000원)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은 OOO으로부터의 실지취득가액(30,000,000원)이 되어야 하며, 실지취득가액에 대하여는 OOO이 재작성하여 교부한 매매계약서 및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으므로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방위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이 이 건 실지취득가액이 30,000,000원임이 재작성된 매매계약서(당초 계약서 분실주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지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 건 양도토지는 당초 청구인 취득토지에서 분할 양도된 것으로서 토지는 형태나 위치, 이용 상태, 인접도로 상태등에 따라 가격형성요인이 상이한 것이므로 토지의 전체 취득가액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동 취득가액을 근거로 하여 분할 양도된 토지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한 바는 없으나 이 건 거래상대방이 지방자치단체(인천시)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된다면 일응 취득 및 양도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이 건 양도이후 재작성한 매매계약서(소개인은 없음)와 취득시 거래상대방 OOO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 첨부 90.6.20)를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취득시 매매계약 내용을 보면 대지 50평과 지상건물 18평에 대한 매매대금을 총 30,000,000원으로 정한 것으로 되어 있어 위 매매대금중 쟁점 토지(대지 38.7평)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취득당시 건물값은 따로 평가하지 아니하였고(대지만 평당 약 60만원으로 평가) 이 건 양도 부동산외에 남은 토지 11.3평은 현재 쓸모가 없게 되었으므로 취득시 매매대금(3,000만원) 전체를 이 건 양도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 건 양도가액(수용가액)은 쟁점 토지(38.7평) 양도에 따른 수용가액임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에 (심판청구 심리자료 제출, 남인천세무서장 90.6.23) 위 취득시 매매계약서상에는 토지(50평)와 건물(18평)이 표시되어 있고 당해 건물상에 전소유자 OOO이 양도이후(78.10.31)에도 상당기간 거주(77.7.19-79.4.18까지 거주, 인감증명서 90.1.31자)한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 당해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에는 건물가액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설사, 당해 취득가액을 진실한 가액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은 인천시로부터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수용가액)을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지양도가액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방위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