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여재산의 평가시점은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늦어도 증여세 신고기한 전이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 날로 하게 되어 있으므로 88.8.7로 하여야 함
[요지] 증여재산의 평가시점은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늦어도 증여세 신고기한 전이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 날로 하게 되어 있으므로 88.8.7로 하여야 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청구외 OOO에게 부과한 89년도 수시분 증여세 53,363,760원 및 동방위세 9,702,500원에 대하여 89.12.18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 분은 증여재산 평가시점을 88.8.7로 하여 경정한 세액에 대하 여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번지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외 OOO에게 부과한 89년 수시분 증여세 53,363,760원 및 동방위세 9,702,500원에 대해 89.12.18 청구인을 연대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는 바, 본 건은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경기도 OO시 OO동 OOOO OO외 1필지, 대지 187.1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88.2.6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되었다 하여 청구인을 증여자로 인정하고, 이 건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으나 쟁점토지는 등기명의만 청구인으로 되어 있었을 뿐이고, 그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청구인의 형)임에도 청구인을 증여자로 보았으며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기준일을 88.3.10로 하여야 함에도 88.9.21로 하여 평가하였다 하여 이에 불복, 심사청구를 거쳐 90.4.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등기명의만 청구인으로 되어 있었을 뿐이고, 그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청구인의 형)이므로 청구인을 증여자로 보고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처분청이 증여세 부과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기준일을 88.9.21로 보았으나, 등기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는 이 건의 경우는 등기신청서 부본 수집 및 자료검토보완과정에서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등기소로부터 관할세무서에 등기자료가 접수된 88.3.10을 기준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74.8.23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후, 88.2.6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이 관련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있고, 달리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닌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거증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을 증여자로 보아 이 건 증여세 연대납부책임을 지운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수증자인 청구외 OOO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증여세 부과당시의 평가액이라 함은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인데, 위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구체적 판정기준을 규정한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1항 각호중 그 제3호를 보면,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전산 과세자료가 소관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한 세무관서를 말한다)에 접수된 날”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위 규정은 증여세에도 준용되고 있는 바, 이 건 증여세 과세 자료는 88.9.21 처분청에 접수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증여세 과세자료 접수일인 88.9.21을 기준일로 하여 증여재산 가액을 평가한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5. 심리 및 판단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