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자산, 부외부채등을 익금산입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와 부외부채중 00원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가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의 재고자산부족액 및 부외부채등의 발생시점을 84년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다) 과세처분이 실권된 조세채권에 대한 과세처분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중0695 선고일 1990-07-18

[요지] 공의채권에 해당하여 회사정리법 제125조에서 정한 법원신고대상 채권이 아니며 회사정리법 제20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할 채권이므로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임을 전제로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에서 시린다 라이너 및 주물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나 83.7.25 부도가 발생되어 84.9.25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에 따른 재산보존처분결정을 받고 84.11.27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에 이르는 법원관리회사로서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고자 84.9.30 현재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재고자산 총 839,980,318원(제품 261,357,108원, 재공품 395,722,750원, 원재료 71,764,440원, 저장품 111,136,020원)을 실물이 없는 부실자산이어서 정리손실로 처리하였고 또한 부외부채 355,428,998원은 회사가 부담해야 할 채무이어서 역시 정리손실로 처리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은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법원의 결정후 정리손실을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당초 부외부채가 490,428,998원이었으나 가지급금 135,000,000원을 임의로 공제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부외부채에 가산하여 총 1,375,809,377원을 익금산입, 대표자상여처분하고 89.6.30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89.12.18 청구법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처분된 금액 1,375,809,377원에 대한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 823,996,980원 및 동방위세 149,890,910원을 부과한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2.14 심사청구를 거쳐 90.4.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83.7.25 부도발생으로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 개시결정을 받고자 84.9.30 현재 재산상태를 관할 법원에 조사보고함에 있어 실물이 없는 부실자산으로서 제품 261,357,108원, 재공품 395,722,750원, 원재료 71,764,440원, 저장품 111,136,020원, 그리고 청구법인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부외부채가 355,428,998원으로 판명된바 있는데도 처분청이 위제품 261,357,108원에 대하여는 전국 평균이익율에 의하여 계산한 45,400,061원을 가산한 306,757,169원을 매출누락으로, 나머지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위 조사판명된 금액의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익금에 가산한 후 상여로 처분하는 한편, 조사확인된 부외부채 355,428,998원에 135,000,000원을 가산한 490,428,998원을 익금에 가산하였는 바, (가) 제품등 재고자산은 청구법인이 계속되는 영업손실로 인하여 타인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방편으로 부득이 재무구조의 외형을 갖추기위한 필요에 의하여 1983년이전부터 계상된 명목상의 수치이고 실물이 없는 것으로서 불실상태는 이때부터 누적된 것이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한 법원도 자산성이 없다고 확정하였는데도 처분청은 마치 실물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이부분을 청구법인이 매출한후 그 수입금액을 누락시켰다고 보아 익금에 가산하였음은 부당하고, 또한 부외부채인 사채 355,428,998원은 실제로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채무임이 확실하여 이를 장부에 계상하고 그 금액을 정리손실로 처리할 것을 관할법인이 인가하였음에도 135,000,000원을 가산한 490,428,998원을 익금에 산입하였음은 부당하며, (나) 부실자산으로 확인된 재고자산 그리고 청구법인의 사실상 채무로 확인된 부외부채등은 그 발생시점이 1983년이전이므로 84사업년도 귀속상여로 처분한 것은 과세시효가 소멸되어 무효이며, (다) 1984.11.27 인천지방법원이 발송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통지에 의하여 처분청은 즉시 미확정 조세채권을 과세처분하여 확정채권으로 신고기간내에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회사정리법 제241조 규정에 의해 실권되었으므로 이 건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과세권이 소멸된 부과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3...32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가공자산을 익금에 산입하여 상여처분하였음은 정당하고, 부외부채 역시 기채결과 유입된 자금의 운용내역(자산)이 불분명한 경우이어서 그 자산은 사외유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부외부채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동액 상당액을 손금에 가산하여 유보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한편, 청구법인은 부외부채금액 135,000,000원이 과다하게 익금산입, 상여처분되었다고 주장하나, 84.9.30자 청구법인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재산조사결과 부외부채 금액이 490,428,998원으로 판명된 것인데도 청구법인이 정리계획안 작성시 임의로 가지급금 135,000,000원과 상계한 결과 동액 상당액이 감액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당초 재산조사시 판명된 금액과 정리계획안 금액과의 차액 135,000,000원을 포함하여 상여로 처분하였음은 잘못이있다 할 수 없고, (나) 재고자산 부족액의 매출에 대한 귀속년도를 보면, 청구법인은 84.9.30자 재고자산조사결과 재고자산부족액 839,980,318원의 부족액을 인정하면서도 이 금액은 과거 수년에 걸쳐 생긴 부족액이라고 주장하나, 그 구체적 거증자료를 일절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부분 청구주장도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가) 가공자산, 부외부채등을 익금산입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와 부외부채중 135,000,000원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가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청구법인의 재고자산부족액 및 부외부채등의 발생시점을 84년도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 (다) 이 건 과세처분이 실권된 조세채권에 대한 과세처분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1) 먼저 청구주장 (가)항에 관하여 본다. 처분청은 회서정리절차개시 명령에 의하여 84.9.30 공인회계사 청구법인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가공자산 839,980,318원 및 부외부채 490,428,998원이 적출보고되어 청구법인이 동 금액을 정리손실로 처리하였으나 그후 정리손실을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동 금액을 익금산입, 대표자상여처분하고 동액상당액을 손금에 가산하여 유보처리한 반면, 청구법인은 관할법원으로부터의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시 이미 전시한 재고자산은 실물이 없는 부실자산인 것으로 판명이 되었고, 부외부채 또한 회사가 부담해야할 채무임이 확실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을 보면,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배당,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3...32 제2호 본문에서는 “재고자산의 부족액은 시가에 의한 매출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동 가공자산은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이를 손비로 계상한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청구법인이 전시한 회사정리계획안을 관할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후 그 정리손실을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처분청이 전시한 법인세법 관계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가공자산 및 부외부채를 익금에 산입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당초 84.9.30 공인회계사의 자산조사결과 부외부채금액이 490,428,998원으로 밝혀졌으므로 청구법인이 회사정리계획(안)작성시 임의로 가지급금 135,000,000원을 상계하여 부외부채금액을 355,428,998원으로 하였다고 보아 동 가지급금액을 가산한 부외부채 490,428,998원을 익금가산하여 상여처분(동금액을 손금가산유보처분)한 처분청의 당초처분 역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국심 89중 2089, 90.1.26 동지)

(2) 다음으로 청구주장 (나)항에 관하여 본다. 청구법인에 대한 관할법원의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함에 있어서 조사위원이 공인회계사에게 위촉하여 조사한 84.9.30 현재의 재고부족분 839,980,318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재고조사일이 속하는 사업년도(1984사업년도)에 매출누락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반면, 청구법인은 그 이전년도부터 이미 부실자산상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고조사시점에서 매출누락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전시한 공인회계사의 재고조사시 청구법인이 제시한 84.9.30 현재 대차대조표상으로 재고자산이 878,196,684원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위 84.9.30까지는 위 금액상당의 재고자산이 있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달리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증빙제시가 없어 조사일이 속하는 사업년도(1984사업년도)에 매출누락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국심 89중 2089, 90.1.26 동지)

(3) 끝으로 청구주장 (다)항에 관하여 본다. 처분청은 89.6.30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상여금액 1,375,809,377원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청구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처분한 반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회사정리절차개시통지(84.11.27)를 받고도 이 건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를 확정하여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실권되었으므로 89.12.18 청구법인에게 이 건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무효의 처분이라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국OO본법 제21조 제2항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98조 제2항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42조 및 제143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금액을 지급한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대표자 상여로 처분된 금액 1,375,809,377원에 대한 이 건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는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인 89.7.5(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89.6.30 통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89.7.5 받았음이 송달부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음)이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는 89.7.5자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89.8.10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것이어서 회사정리개시당시(84.11.27) 이 건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더나아가 납세의무조차 성립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결국 이 건 조세채권은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의채권에 해당하여 회사정리법 제125조에서 정한 법원신고대상 채권이 아니며 회사정리법 제20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할 채권이므로 이 건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임을 전제로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OO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