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연고권자인 청구외 ○○만이 평택군 교육청과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었으나 동인은 대금능력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대금을 납부하여 청구외 ○○에게 등기된 동일자에 청구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요지] 연고권자인 청구외 ○○만이 평택군 교육청과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었으나 동인은 대금능력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대금을 납부하여 청구외 ○○에게 등기된 동일자에 청구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주 문] 평택세무서장이 89.11.17 청구인들에게 한 다음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다 음 - (단위: 원) 청구인 주 소 증여세 방위세 가산금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서울시 영등포구 OOO동 〃 〃 수원시 OO동 OOO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서울시 송파구 OO동 OO 아파트 OOOO OOOO 〃 OOOO OOOO 서울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서울시 송파구 OO동 9,370,970 9,370,970 9,370,970 9,370,970 9,370,970 9,370,970 9,370,970 9,370,970 1,703,810 1,703,810 1,703,810 1,703,810 1,703,810 1,703,810 1,703,810 1,703,810 851,900 851,900 851,900 851,900 851,900 851,900 851,900 851,900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들(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이 경기도 평택군 현덕면 OO리 OOOOO OOO 소재 답 5,964평방미터 및 동 O OOOO OO 소재 임야 6,05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청구외 OOO 명의로 평택군 교육청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의거 89.10.16자로 청구외 OOO에게 증여세 74,967,760원 및 동 방위세 13,630,480원을 과세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자,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에 의거 89.11.17자로 청구인들 각각에게 증여세 9,370,970원, 동 방위세 1,703,810원 및 가산금 851,90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0.1.8 심사청구를 거쳐 90.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87.10.20 청구외 OOO으로부터 229,608,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3,000,000원을 지급하고 동년 11.17 잔금 206,068,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앞서서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를 연고자인 전소유자 OOO와 87.9.OO 연고권권리금 6,000,000원에 계약체결한 사실이 있는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만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청구외 OOO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평택군 교육청이 쟁점토지를 불하함에 있어 쟁점토지를 평택군 교육청으로부터 임차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던 청구외 OOO에게 단독입찰에 의해 불하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외 OOO가 자금이 없어 취득을 포기하는 상태에 있던 중 청구인들을 소개받았으며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계약금 및 잔금 207,260,860원을 청구외 OOO 명의로 불입하고 청구외 OOO에게 권리금조로 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등이 처분청 조사서, 매매계약서, 각서, 거래사실확인서 및 대금영수증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이 실지취득한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의거 청구외 OOO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고 동 증여세가 체납되어 동법 제29조의 2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4호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들에게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들이 청구외 OOO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관련법 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며, 또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에서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4호에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한 때에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청구외 OOO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하자,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당초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 명의로 취득한 것을 청구인들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소유권이전일인 87.11.20 전후하여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첨부, 87년 11월 작성한 거래확인서에서 쟁점토지연고권자인 청구외 OOO 대신 청구인들이 토지대금을 평택군 교육청에 지불하고 청구외 OOO 명의로 불하받아 청구인들에게 소유권이전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고, 둘째, 청구인들이 거래상대방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에 대하여 서대문세무서장이 통보한 자료에 의하면, 동인은 부동산중개업자로서 86.11.8 동작구 OOO동 소재 OOOOO OO OOOOO(45평형)를 전매하였고, 이에 대하여 88.10.4 동인에게 해당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자 이를 체납하여 결손 처분한 사실이 있는점등을 미루어 볼 때, 동인은 이 건 거래의 진정한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외 OOO과의 매매계약서 및 동인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청구인들이 청구외 OOO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처분청이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토지 취득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그 취득경위등에 있어서 첫째,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81년이후 평택군 교육청으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경작해 오다가 87.8.19 청구외 OOO 사망이후에도 청구외 OOO가 계속 경작해 오던 것으로서, 평택교육청이 쟁점토지를 매각함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에 연고권이 있는 청구외 OOO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로 하고 87.9.29 청구외 OOO와 매매계약 체결하였고, 둘째, 동 매매계약서에서 매수자인 청구외 OOO는 대금완납전에는 쟁점토지를 전매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해약하도록 되어 있고(동 매매계약서 제3조, 제4조) 청구외 OOO는 대금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제7조), 셋째, 청구인들의 87년 11월 취득당시 거래확인서 내용대로 청구인들은 대금능력이 없는 청구외 OOO를 대신하여 87.9.29 계약금 20,730,000원, 87.11.17 잔금 186,530,860원을 평택군 교육청에 납부하였고, 넷째, 쟁점토지가 87.11.2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고 동일자로 청구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는 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연고권자인 청구외 OOO만이 평택군 교육청과 수의계약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었으나 동인은 대금능력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대금을 납부하여 청구외 OOO에게 등기된 동일자에 청구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따라서, 청구외 OOO는 상당한 대가를 받고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인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동 과정에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인들이 청구외 OOO를 명의자로 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며 달리 쟁점토지 취득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의 연고권이전조로 청구인들로부터 받은 대가에 대한 과세는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들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