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부동산 매매행위에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토지매매행위는 단순한 자산의 양도가 아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청구인의 토지거래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의 부동산 매매행위에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토지매매행위는 단순한 자산의 양도가 아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청구인의 토지거래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84.7.13 취득한 경기도 부천시 남구 OO동 OOOOOO 등 26필지 토지 3,502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87.12.8 OOO 등 18인에게 571,040,000원에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거래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매매가액 571,040,000원에 부동산매매업 소득표준율을 곱한 1OO,437,760원을 매매차익으로 결정하여 89.11.2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23,774,590원 및 동방위세 24,870,58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6 심사청구를 거쳐 90.4.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7.12.8 청구외 OOO 등 18인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는 바, 쟁점토지는 매매계약당시 분할되지 아니하였으며 계약후 매수자들이 분할하였음에도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됨을 알 수 있고, 같은법 기본통칙 2-4-8...20 제1항은 “영 제3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
2.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3.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 공업단지, 상가, 묘지 등으로 분할 판매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87.12.7 단독으로 부천시 남구청장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분할신청을 하였고 쟁점토지와 같은곳 OOOOOO, OO 소재 도로 888평방미터를 88.12.6 부천시에 기부채납한 사실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택지로 분할하여 청구외 OOO 등 18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쟁점토지 거래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의 쟁점토지매매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을 살펴보면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부동산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이득을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단순한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의 구별은 그 매매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그 일반적인 기준이 있다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그 매매행위의 영리목적성, 규모 및 계속성과 반복성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사업으로 인정되는가에 따라 구별해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81년도부터 89년도에 이르기 까지 쟁점토지를 비롯하여 토지가격의 상승이 예상되는 부천시와 인천시, 공주시, 김포시 일대의 농지, 임야, 대지, 건물등을 다수 매입함으로써 청구인이 사회활동을 하는 데 직접 필요한 한도를 훨씬 초과하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토지를 사실상 주택지로 분할양도한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부동산 매매행위에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쟁점토지매매행위는 단순한 자산의 양도가 아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