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은 청구인의 종업원도 아니고 청구인을 대리할 수 있는 지위에도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두사람 사이 수불관계도 발견되지 않은 이 건을 오직, 청구외 제3자(○○)가 타인(청구인)상호의 고무인이 찍힌 정형화된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실지 시설공사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부당함
[요지]
○○은 청구인의 종업원도 아니고 청구인을 대리할 수 있는 지위에도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두사람 사이 수불관계도 발견되지 않은 이 건을 오직, 청구외 제3자(○○)가 타인(청구인)상호의 고무인이 찍힌 정형화된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실지 시설공사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부당함
[주 문] 남양주세무서장이 89.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2,350,000원 및 동가산세 470,00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남양주군 와부면 OO리 OOOOO에서 주방기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88.11.21 청구외 OOO에게 주방설비공사를 23,500,000원에 제공하고도 이를 매출 누락한 사실을 OO세무서장의 향락업소 및 과소비조장업소조사시 적출된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여 옴에 따라 처분청은 89.11.1 부가가치세 2,350,000원 및 동 가산세 470,000원을 부과 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2.10 심사청구를 거쳐 90.4.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88.11.21 주방설비공사를 23,500,000원에 공급하고도 이를 매출누락하였다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처분의 근거자료인 물품공급 계약 체결당사자는 청구외 OOO과 OOO으로 청구인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위 OOO은 청구인 회사의 직원도 아니며, 또 청구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어떠한 위치에 있는 자도 아니라고 하면서 위 OOO은 무허가사업자로 청구인 상호의 계약서 용지(정형화된 용지에 청구인 회사의 고무인이 찍힘)를 사용하여 주방설비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을 마치 청구인과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OO구 OO동 OOOOOO (주)OO흥업)에게 주방설비공사를 한 사실없고 청구인을 대리하여 계약한 OOO은 청구인의 종업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88.10.21 계약한 물품공급계약서에 의하면 “경기도 남양주군 와부읍 OO리 OOO OO금속 대표 OOO”이라는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고, 청구인을 대리하여 청구외 OOO이 위 공사를 계약한 바 없고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종업원이 아니라고 하나 청구인의 명의를 임의로 도용한 청구외 OOO에 대하여 자기권리 보호를 위한 아무런 법적조치를 취한 바 없으며, 또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OOO은 공사대금의 결제방법등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 OOO이 동 공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당사자인 청구인이 그 공사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이 건 OO세무서장의 향락업소 및 과소비조장업소 조사시 파생된 매출누락자료를 처분청이 통보받고 이 건 과세하자,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출누락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 OOO{OO구 OO동 OOOOOO (주)OO흥업(업소명 OOOOOO)대표}에게 주방설비공사를 하여준 사실이 없고, 이 건 공사와 관련 물품공급계약서상 납품자인 OOO은 청구인의 종업원이 아닐뿐만 아니라 청구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어떤 위치에도 있지 아니한 자라고 하는데 대하여 당심에서 조사하여 본 바, 위 계약서상 물품공급자가 OO금속 대표 OOO 대리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건 계약체결당시 전후의 위 OO금속의 임금대장, 국민연금등 갹출금납부대장등을 보면, 위 OOO이 OO금속의 종업원이 아님이 명백하고 또 OOO도 청구인 동의없이 위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OO금속을 대리할 수 있는 어떠한 자격도 없다 할 것으로 보아 위 OOO이 개인자격으로 공사를 수주할 수 없어 청구인 상호를 도용한 듯 하고, 또한 처분청에 (주) OO흥업이 이 건 주방시설과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세액 공제받은 사실과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회한 바, (주)OO흥업이 세금계산서를 수취받아 매입세액 공제받은 사실이 없다고 회시하고 있고, 또 OO흥업의 장부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이 건 공사와 관련 공사비 지급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이 건 계약은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OOO은 청구인의 종업원도 아니고 청구인을 대리할 수 있는 지위에도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두사람 사이 수불관계도 발견되지 않은 이 건을 오직, 청구외 제3자(OOO)가 타인(청구인)상호의 고무인이 찍힌 정형화된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실지 시설공사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